전세안고 매도하는거 세입자가 거절할수 있나여.
전세안고 매도하는거 세입자가 거절할수 있나여. 매도전에 세입자에게 알려야 되는데여. 세입자가 거절해도 집을 매도 팔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주택을 소유자가 매도할떄 세입자 권리도 그대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세입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전세사기 증가등의 이슈로 인해 임대차보호법에 일부개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 세입자는 동의하지 않은 주택매매가 발생할 경우 전세승계거부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매매계약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입자에게 사전에 매매사실을 통보하고 동의를 구하는게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는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세입자가 반대할 권한은 없습니다
단 세입자는 매매로 임대인이 제 3자에게 승계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거절한다는게 집 아예 매매를 못하게 하는것이라면 세입자에게는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세입자가 있건 없건 집을 매도 하는것은 주인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입니다.
다만, 세입자는 만약 집 매매시 매수인(다음 주인)에게 자신의 계약이 넘어가는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보증금 상환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매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보증금을 상환받고 이사를 나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도하는 것은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이므로 세입자가 반대할 수 없으며, 임차주택의 양수인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되어 기존의 임대차 계약도 그대로 유효하므로 계약기간 동안 거주가 가능하고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새로운 임대인이 등기를 완료하고 직접거주를 사유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지 않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속 거주도 가능합니다.
전세안고 매도하는거 세입자가 거절할수 있나여. 매도전에 세입자에게 알려야 되는데여. 세입자가 거절해도 집을 매도 팔수있나여.
===> 네 가능합니다. 매매를 할 때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매매를 하는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계속 거주 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임차인의 거절을 하여도 전자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매매게약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은 전세계약 기간 동안에도 집을 팔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은 기존 세입자의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사야 하고 세입자가 계약한 기간, 보증금, 조건은 그대로 유지돼야 합니다
세입자는 매도 자체를 거절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때 세입자
입장에서 거절할 수도 있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강제로 보여달라고 하긴 어렵고 협의가 잘되어서 매매가 될수있도록 협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의 주택을 매도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아도 임대인은 매도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고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책임이 승계됩니다.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는 건 예의 혹은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지 법적인 필수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를 안고 집을 매도하는 것(즉,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파는 것)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권리이며, 세입자는 이를 법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전세 안고 매도할 수 있는 이유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대항력(전입신고 + 확정일자)을 갖고 있으면 새 집주인에게도 그 계약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새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의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단지 집주인만 바뀌는 것입니다.
세입자 동의가 필요한 상황은?보통은 세입자 동의 없이 매매가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세입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집 보여주기 (내부 방문)
세입자 입주 중이면 집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때 세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이는 건 불법입니다.
이 때문에 매도인은 보통 세입자와 협의하여 집을 보여주는 일정이나 조건을 정합니다.
실거주 목적인 매수자가 “세입자가 나가야 계약하겠다”고 할 경우
이럴 경우는 세입자의 협조 없이는 매도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중간퇴거 합의를 해서 위약금+이사비 등을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퇴거 협의를 하기도 합니다.
세입자는 전세 안고 파는 것 자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을 보여주거나, 중간에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에서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세입자에게 매도 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지만, 원만한 거래를 위해 사전에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