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하고 싶은데, 청약통장을 별도로 개설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기존에 있는 청약통장으로 조건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본인의 조건이 특별공급에 해당이 되는지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사이트 들어가서 특별공급에 대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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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1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2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3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이하(1인가구 90%, 2인가구 80%)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5,039,054원(3인가구), 5,773,927원(4인가구), 6,142,550원(5인가구)가구원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 태아 포함임대아파트는 이런조건들이 있으니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세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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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이 잔금일과 안 맞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조건은 소득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단, 생애최초로 주택을 사는 것이거나, 2자녀 이상일 경우는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8,500만 원 이하로 완화된 조건을 적용한다고 합니다자산은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기존에는 순자산 가액이 5천 600만원이었는데, 2024년부터 순자산 기준이 완화됐다고 합니다무주택 세대주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때만 충족한답니다. 분양권 및 조합권,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무주택이 아니어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또한 주택 매매 시에만 대출이 가능하고, 상속이나 증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로 취득한 주택은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런조건이라고 하니 은행에 그부분을 먼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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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영업하려는 사람이 가게를 임대 받으면 몇년 보장인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년이나 1년으로 계약을 한다해도 10년을 계속 연장하면서 할수 있습니다연장할때마다 5%씩 올릴수 있습니다예전처럼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수는 없으니 장사가 잘되면 10년간은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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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을 위해,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같은것을 하다가 적발되면, 어떤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이 되었는데 맞지 않는 사유로 적발이 되었다면 부정 청약으로 청약취소가 됩니다가끔 무순위 청약이 부정청약으로 취소된것들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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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는 나중에 팔 때 가격이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수가 적으면 아무래도 커뮤니티가 잘되어 있지 않아서 선호를 안하는 편입니다그래서 가격형성이 낮고 매매가 잘안될수도 있습니다본인이 급할때 잘안팔리면 그것또한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적어도 500세대 이상이 되어야 규모가 있다고 봅니다선택을 하실때는 세대수를 보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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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 신축아파트 이사할때 잔금일??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가 4월인데 2월에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인이 여러곳의 부동산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아직 기간이 있으니 구조가 좋으면 나갈수 있고 만약에 보증금이 비싸서 안나간다면 조정을 해달라고 임대인께 부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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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완료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해서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합니다거기다 선순위 보증금이 또있으니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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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할경우 전입신고다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전입신고는 되어 있으니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금액변동이 있어서 확정일자를 받는다해도 올린부분에 대해서만 요번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예전보증금은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그러니 계약서를 같이 보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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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종료 통지 문자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를 하실거 같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계약자) 이사하겠다고 문자로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문자가 근거가 될수 있고 또 미리 통보를 해야 임대인이 방을 뺍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이 있어서 주면 다행인데 대부분이 방이 빠져야 보증금을 줄수 있습니다또 대출을 받아서 임대인 계좌로 들어갔다고 해도 임차인이 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질권을 설정했다면 임대인이 직접갚아야 되지만 대부분 임차인이 상환을 합니다그부분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방이 빠져야 다음집을 계약하는게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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