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에드는 빌라 전세를 발견했는데 근저당이 9억이 잡혀있는데 계약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 매매가가 얼마인데 9억이 저당권으로 잡혀 있고 또 전세보증금을 받기전에 갚고 말소를 시킨다는 얘기인거 같습니다계약일전에 말소만 한다면 걱정이 없습니다말소된 사항을 확인해보고 계약을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디딤돌 대출 가능할까요? 특수거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은 여러가지조건이 맞아야 신청할수 있습니다디딤돌대출 신청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의 아파트는 매매가가 거의 5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보다는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들이 디딤돌대출이 가능한 아파트들입니다.사이트 들어가서 여러가지 조건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주택자가 경매로 아파트를 입찰받으면 2년 지나면 양도세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나 경매로 집을 구입하셨다면 소유권 등기 하고 1주택자는 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의무기간에 해당이 되면 거주를 해야함)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아파트 고도제한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의 중요건물이 있는곳이나 비행장이 있는곳에서는 고도제한이 있습니다특히 비행장이 있는 곳들의 아파트들은 제한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법규가 주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규와 규제는 국가의 경제와 사회 구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그 목적은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투기를 예방하며,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부동산 관련 법규의 기본 틀은 '토지이용계획법', '주택법', '부동산 거래 신고법' 등 다양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들은 각각의 용도에 따라 토지의 이용, 주택의 건설 및 거래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이용계획법은 특정 지역에 어떤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정하고 있어, 개발이나 건설을 하려고 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필수적인 법적 기준을 제공합니다.이런 법규에 따라서 모든 질서가 잡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LH국민임대 계약종료가 10달 남아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LH국민임대는 그기관만의 규칙에 의해 연장이 되던지 합니다기관과 상담을 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어느정도 시기가 됐을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누가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국가보안, 도시의 정체성 및 성장 관리를 위한 경우 등의 기준으로 그 대상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린벨트 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그러나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받은 시골 폐가집 무주택소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건축물이 실질적으로 '폐가'임을 증명해야 하고 이를 통해 아버님이 실질적 주거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1.현장 사진촬영: 폐가의 현재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건물의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의 파손 상태, 전기 및 수도 설비의 부재 등을 포함시켜야 합니다.2.전기 및 수도세 납부 내역: 해당 부동산이 사용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전기 및 수도 사용 내역입니다.사용량이 장기간 0이거나 거의 없음을 보일 수 있다면 폐가 상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주민센터 또는 구청 확인서: 폐가로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상태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행정적으로 해당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증여받은 부동산의 주거에 사용되지 않음을 소명증여받은 부동산이 주거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소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부동산 활용 내역: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상에 임대차 정보가 없다는 점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2.증여계약서 내역: 증여받은 당시에 해당 부동산의 상태 등을 명시할 수 있다면, 증여 당시에도 주거용도가 아니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3.추가 소명 자료: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서, 해당 지역의 인구 이동이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자료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이 주거지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분석한 자료를 준비합니다.준비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의 부동산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무주택 소명을 위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시 반드시 잔금과 동시에 거주를 해야하나요? 또 토지거래하가구역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지역은 갭투자는 할수없습니다그래서 실거주 2년을 해야 해서 바로 입주를 해야합니다서초,강남,송파,용산,목동 등 비교적 이런지역들이 토지거래 허가지역들인데 다 해당되지 않으니 거래를 하실때는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년 행복주택 예비자 포함 50명!!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예비당첨자는 순번대로 순서가 돌아가야 계약을 할수있고 계약 포기자들이 많으면 순번이 빨리 돌아올수도 있고 아니면 순번이 될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예비순번이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관건이긴 하지만 기다리면 꼭 된다고는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