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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가 살고 있는집을 매도한후 바로 세입자가 나갔을시 장기수선 충당금은 세입자에게 누가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을 치르때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자가 주셔야 합니다매수자는 입주후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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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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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완료하고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을 하고 30일이내에 주민센타나 온라인으로 거래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그리고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계약서 쓸때 이런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주니 그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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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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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할 때 부동산 업체 하면 위험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좋은 사람을 만나면 위험하지 않은데 혹시나 한는 맘 때문에 그럽니다서류확인을 다하고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처음하는 계약이라면 근처 부동산에 가서 대필료만 드리고 부동산에 가서 하자고 말씀드려보세요그러면 부동산에서 서류확인하고 본인확인해서 써줄겁니다대필료는 5만원에서 10만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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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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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을했는데요 1년을요청했으나 원하면2년살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년 더살고 싶으면 2년으로 봅니다그런데 1년만 사신다면 6월초가 만기인데 임대인이 6월말에 계약금을 줄수 있다고 미리 날자는 조정할수는 있습니다복비와 이사비용을 청구하는건 협의 사항이긴하나 임대인이 줄거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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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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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중 새집 매매한 경우 전입신고 늦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는 집담보로 대출을 하기때문에 전입신고는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집에 다른사람 주소지가 있으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전세보증금을 받고 주소이전을 하는게 맞습니다대출마다 요구사항이 다르니 은행에 상담하는게 제일 빠릅니다은행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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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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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전세로 들어가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핵심지역은 항상 부족하게 되어있고 올라도 그지역이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전세나 매매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하시면 되는데 여력이 된다면 내년초까지 구입을 해보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전문가들은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를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지금도 공급은 부족한데 금리나 여러가지 여건으로 매수보다는 전월세를 더찾다보니 그나마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 26년부터는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흐름을 잘타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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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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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같은 것은 어떻게 구매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야 역시 부동산에 가서 현장을 답사하고 매수하시면 됩니다필요한만큼 용도변경을 하고 세금을 내고 주택으로 지으면 됩니다관련 시군구에가서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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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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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격은 어떻게 해서 정해지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격은 참고가 많이 되는건 주변 시세입니다보통 집값의 50%~60%로 전세가가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 기준은 여러가지로 분류되기도 합니다새집이냐,오래된주택이냐,구조가 좋은지여러가지 방법으로 가격을 결정하지만 주인 맘대로 결정은 안하고 주변시세를 보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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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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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전세계약 체결시 확정일자와 별개로 보증보험 가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에 관해서는 본인이 선택할 사항입니다요즘은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보증보험까지 의무적으로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보증보험은 혹시라도 나중에 전세가 안나가거나 전세사기때문에 들어놓는것인데 다들지는 않습니다본인이 그집이 어떤 상태인지 판단을 해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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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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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공인중개사 끼지않고 계약하자는데 어떤점을 유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라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별다른 사항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 본인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사실 직거래는 권하지 않습니다임차인입장이라면 근처부통산에가서 대필료만 드리고 계약서 작성을 권해봅니다그러면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확인하고 건축물 대장에 위법건축물 있는지 확인하셔서 계약서 작성하실겁니다선택을 잘하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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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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