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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두근거리는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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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여러명 이체해도되나요?

아파트매매시 여러명이 이체 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4억짜리 집 계약시>

2억5천: 주택담보대출

5천 : 본인 이체

1억 : 친구가 이체

5천 : 친척이 이체

이체할때 이름만 본인이름으로 변경해서 하면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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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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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 여러 명이 이체를 해도 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지급할 때 각각 다른 사람이 이체를 해도 됩니다.

    다만, 이체를 하는 사람들은 매매 계약에 참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매매 계약에 참여한 공인중개사 등이 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체 시에는 이체 한도를 미리 확인하고, 이체 전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체 후에는 이체 내역을 캡쳐하거나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누가 이체를 하던 이름을 변경해서 이체를 했다면 받는 사람에게 따로 말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이 보낸건지 알수 없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사전에 그렇게 할것이라고 말해두고 보낸다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매도인이야 그렇게 알고 돈만 받으면 그만인것이고 추후에 제 3자에 매도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해도 아마 돌려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 출처는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요소로, 특히 세무 조사나 부동산 실명법과 관련해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증빙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구나 친척이 이체를 하게 되면, 자금 출처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친척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매매시 여러명이 이체 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4억짜리 집 계약시>

    2억5천: 주택담보대출

    5천 : 본인 이체

    1억 : 친구가 이체

    5천 : 친척이 이체

    이체할때 이름만 본인이름으로 변경해서 하면 상관없나요?

    ==> 아파트 매매시 가급적 매수인의 이름으로 일관성이 있게 입금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해야하는 등 복잡한 일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매도자와 사전 협의가 우선이며, 분할 입금 후 입금 내역 증빙(기록)하시고 매도자한테 확인 받으시면 됩니다.

    매매 시 분할 입금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통장으로 이체받아서 송금하는게 제일 깔끔하지만 상황이 안된다면 이체할때 본인 이름을 바꿔서 넣어도 됩니다

    영수증 받을때 전체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