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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 시 계약금 중도금 등 이체 명의 문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계약금, 중도금 등을 매도자한테 이체할 때

예비신랑, 예비신부 각각의 계좌에서 매도자 계좌로 이체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예비신랑과 예비신부가 각각 자신의 지분에 맞추어 매도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인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 금액내에서라면 일방이 송금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은 두 명의자 지분만큼의 자금을 각각의 통장에서 매도자에게 이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예비부부사이에서는 편의상 대표자인 한분 명의에서 이체를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에서 말한 공동명의자 각 통장에서 매도자로의 각각이체는 원칙상 맞는 부분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예비부부라면 법적인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이름으로 지분 비율대로 송금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또 만일 규제 지역이라면 자금 조달 증빙서류도 추후 제출해야 되므로 자신의 명의 통장에서 이체가 된 사실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어려운 방법을 선택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매도자 계좌로 정확한 금액만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계약금, 중도금 등을 매도자한테 이체할 때

    예비신랑, 예비신부 각각의 계좌에서 매도자 계좌로 이체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 통합해서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금 지급 전에 다시한번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후 이상이 없는 경우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중도금을 예비신랑 계좌에서 일부

    예비신부 계좌에서 일부 ,이렇게 각자 계좌에서 매도자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공동명의 예정이라면 권장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구매 시 겨약금, 중도금 등을 예비신랑과 신부 각각 계좌에서 매도자 계좌로 이체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지분율에 맞춰 각자 비율만큼 이체를 하시면 자금출처 소명에 가장 안전하며 한 명 계좌도 몰아서 해도 특약 추가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