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 대출 갈아타기의 가능 여부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환을 해야하며, 대환 후 대출을 재신청하여야 하며,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대출에 대한 상환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담보물건에 대한 처분에 대한 동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같이 가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만약 참석이 힘들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에 대한 제출로 동의를 한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