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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나방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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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이 끝나기전에 나갈 수 있나요?

계약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방을 뺀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은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못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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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 전에는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계약 만료 최소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는 기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전에 납부한 월세와 관리비 등을 정산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 발생합니다.

    그전에는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도퇴실시에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갑니다.

    다음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이 나의 만기일이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내지 않아도 될 중개보수(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중개보수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중 중도에 나가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계약이 유효하므로 잔여기간에 대한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해야하므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월세 및 관리비 지불 대신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수준에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지켜 줘야 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계약기간은 서로 간에 약속이므로 그 기간은 지켜줘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이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이 3개월 전에 얘기를 하면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주고 계약해지를 해줘야 하고, 아닌 경우 임차인은 남아 있는 계약기간은 채워져야 합니다.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줘서 새로이 계약을 맺게 해줘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 기간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계약기간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임차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 보수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선에서 합의를 한 후 계약을 종료하고 중도에 이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량에 따라 다르므로 우선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통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급한경우 임대인과 금전적인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방을 뺀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은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못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 통상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되돌려 받고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시면 임대인께 먼저 통보하고 방을 부동산에 내놓아야 합니다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방이 나가면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방을 얻으실때는 먼저 얻지 마시고 방이 나가는 것을 봐가면서 날자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윌세계약 종료전 계약해지는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승락해야합니다

    만일 락햅 주지 않으면 계약종료시까지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중단을 요구해오면일반적 관례에 따라 대부분 승락하는데 그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해놓 을 것ㆍ중개수수료를 부담할것을 요구합니다

    정식으로 계약이 종료된다며 새로운 임차안을 구해놓을 필요도 없으며 중개수수료도 부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임차인을 구하는 방법은 주변 부동산사무소 2-3곳에 임대의뢰를 하시기바랍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면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협의를 안해주면 만기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