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질문입니다!
4억인데 4억8천을 잡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자나 다른 비용을 못낼까봐 120%을 잡아 두는 것입니다대출상환을 할때는 4억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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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괜찮은 물건인지 궁금합니다!!
서울 전세가가 1억6천5백이하는 5천5백만원은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그나머지 부분은 순위에 따라 배당이 됩니다이집이 문제가 없다해도 만약 질문자님은 이집이 맘에 들어서 이사를 왔는데 이사가실때 대출이 많으면 잘안나갈수 있습니다그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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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갭투자하려고하는데 세금 이슈
부모님과 같이살면 1가구2주택이 될수 있으니 세대분리를 해놓고 취득을 하시기 바랍니다그래야 취등록세가 저렴합니다금액 구간마다 취등록세가 차이가 나지만 2주택일때는 세율이 높으니 그런부분을 잘 살펴서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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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부업 하시는 분들 정보 좀 알려줘요?
어떠한 자격증이라도 있으면 아하에서 전문가 활동을 하시는것도 괜찮습니다요즘은. 직장다니면서 하는 알바자리가 쉽지 않아서 마땅히 추천할게 없는거 같습니다아하에 질문이라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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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받지 못하고 이사날짜 조율안될때
만기가 지났는데 여태까지 기다려주신건가요고생많으셨네요계약을 하자고 무조건 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본인이 갈시간을 줘야 합니다날자조율을 잘해서 해야 합니다여태까지 기다렸는데 날자조율을 하셔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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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매할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교통,학군,편리시설,인프라 형성을 제일많이 봅니다그런다음에 집내부를 살피고 본인이 원하는 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그다음에 서류확인,본인확인을 하셔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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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를 못했는데....
아직은 유예기간이니까 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재계약서를 쓰셨으면 지금이라도 동사무서에 가셔서 거래신고 하시면 됩니다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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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대하여 궁금한것이 이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못돌려 줄경우 임대인이 건설사한테 이주금을 받아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건설을 하게되면 입주민들이 이주를 할수 있도록 먼저 건설사에서 이주금을 정해놓고 이주를 시키고 건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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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4년도에 아파트를 매수했으면 매수하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3년내에 매도 하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절세를 할려면 매도하실때 꼭 세무사한테 상담받아보시고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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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나 호수쪽 집 살면 장단점이 뭘까요?
바닷가나 호수쪽에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살아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호수가는 그래도 괜찮은데 바닷가 쪽은 습하고 부식이 심하다고 합니다여름에 태풍이나 장마로 인해 바람이 많이불면 무서울정도로 흔들려서 높은층은 좀그렇다고 합니다오히려 바닷가를 조금떨어진 아파트 높은층이 좋을거 같습니다물론 본인의 취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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