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시 프리미엄 가격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임대아파트를 입주하고 싶은데 대부분 기존 세입자들이 p를 받고있더라고요
아무리 나중에 분양을 받았을 때 시세차익을 남기는 걸 고려해서 받는 거라지만
본인들 집도 아닌데 받을 권리가 없지 않나싶어서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민간임대시장에서 매매예약금 관련 불공정계약 등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향후 분양 전환된다는 점을 악용한 꼼수 분양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법적제도가 아닌 "매매예약금"이란 것을 만들어 임대종료 후 소유권이전을 약속해 주고 있으며 예약금 설정 범위등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보니 사업장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천차만별인 상황입니다. 더욱이 관련 규정이나 법이 없다보니 사업자가 부도나 파산이 되면 매매예약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추후 분양 시 저렴하게 분양받을 권리를 프리미엄 받아 넘기는 행위로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임대 기간 만료가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하면 되는 구조인데, 민간 임대 아파트의 경우
임차권리 자체에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습니다. 10년 민간임대분양전환 아파트 같은 경우 당첨이 되면 그 권리를 전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 희망자가 많을 경우 프리미엄(P)를 받아서 권리를 이양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아파트는 임대차를 통해 빌려사용하는 것이기에 피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공임대아파트로써 5년 10년뒤 분양전환이 가능한 경우의 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시에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예상하여 해당 차익에 일부를 피로 하여 받는게 통상적입니다, 말그대로 수요자 많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거래과정에서 생겨난 상황이고, 현재 소유권이 없다라도 미래에 분양우선권을 가질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권리에 대한 비용정도로 볼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되거나 불법이라고 볼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이긴 하지만 가격이 상승하면 프리미엄 받고 다른사람에게 넘겨도 되고 여유가 돼서 일반분양을한다면 그것도 가능하고 10년동안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정근을 간다고 해도 다른사람에게 전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내앞으로 취득을 안할뿐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격조건에 맞춰서 임대아파트 분양을 받으시는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도 프리미엄을 받고 시세차익을 남길 순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지는 않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