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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박쥐298
외로운박쥐29821.03.29
아파트 분양권 입주시 전세 ?

아파트 분양권 소유하고 있습니다

새아파트 입주시 실입주하지않고

전세를 주려하는데요..

이경우 전세금으로 잔금납부 하면 되는건가요?

분양잔금이 4억정도고

전세시세가 4억 이상일 경우

전세금으로 잔금처리 가능한건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실거주 요건, 전입 요건 등의 제한이 없으신 경우에는 실입주하지 않고 전세금으로 잔금지급처리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신 후에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소명요구가 있을 경우, 세입자의 전세자금은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입증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분양 잔금을 전세세입자로부터 수령한 전세대금으로 잔금처리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세무/회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분양사 등에 문의하셔야 가장 정확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게시판은 세무/회계 관련 질문에 대한 상담이가능한 게시판입니다.

    따라서 분양잔금의 전세보증금 지출과같은 청약 및 부동산 상담은 본 게시판이 아닌 부동산 또는 재테크상식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