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입주시 전세 ?
아파트 분양권 소유하고 있습니다
새아파트 입주시 실입주하지않고
전세를 주려하는데요..
이경우 전세금으로 잔금납부 하면 되는건가요?
분양잔금이 4억정도고
전세시세가 4억 이상일 경우
전세금으로 잔금처리 가능한건가요?
아파트 분양권 소유하고 있습니다
새아파트 입주시 실입주하지않고
전세를 주려하는데요..
이경우 전세금으로 잔금납부 하면 되는건가요?
분양잔금이 4억정도고
전세시세가 4억 이상일 경우
전세금으로 잔금처리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게시판은 세무/회계 관련 질문에 대한 상담이가능한 게시판입니다.
따라서 분양잔금의 전세보증금 지출과같은 청약 및 부동산 상담은 본 게시판이 아닌 부동산 또는 재테크상식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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