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갈아타기 관련 순서 문의드립니다
제 상황인데요 지금 아파트 1채 실거주하고 있고
지역을 옮겨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5억이고 주택담보대출이 2억 있습니다.
제가 타지역에 매수해서 실거주하려고하는 집은 6억입니다.
순서를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부동산에 매매등록해서 계약이되면 저당말소로 계약서써서 돈받으면 2억을 바로 은행에 갚으면 되나요?
맞다면 그 다음집 입주까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몰라 막막하네요ㅜㅜ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하는 집을 부동산에 올려서, 계약자가 나오면
해당 계약자가 지정한 잔금일에 맞춰, 다음 6억 주택을 주택담보대출 실행하여 매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6억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담보대출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한다 상담사에게 말씀드려 승인을 받으시고
기존주택 잔금일 잔금수령 -> 기존 주담대 말소 -> 매수한 집 주담대 차액분 송금 -> 서류받아 법무사 통해 등기이전
받으면 되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5억이고 주택담보대출이 2억 있습니다.
제가 타지역에 매수해서 실거주하려고하는 집은 6억입니다.
순서를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부동산에 매매등록해서 계약이되면 저당말소로 계약서써서 돈받으면 2억을 바로 은행에 갚으면 되나요?
맞다면 그 다음집 입주까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몰라 막막하네요ㅜㅜ 도움 부탁드립니다~
==> 근저당 말소를 하기 위해서 기존 채무액을 변제와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잔금일에 대출을 실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입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매도를 하게 되면 잔금날 매수자에 돈을 받고 그때 법무사에게 대출금액을 주면 은행에 가서 대출금액을 상환을 하고
근저당 말소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오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시켜줍니다.
매도자는 그 잔액을 받고 다른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면 됩니다.
즉 기존집을 먼저 매도를 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그 계약금으로 다른 집 계약을 하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할때
기존 집은 언제 근저당말소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기존 집 말소가 되면 새로운 집 대출 받아서 잔금을 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갈아타기를 할 때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고, 매수자가 나타나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도 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받으면, 해당 금액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합니다. 매도 계약의 중도금을 수령한 뒤, 새로 매수할 주택을 담보로 잔금 대출을 신청합니다. 이때,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금액은 은행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매수할 주택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기존 주택의 매도 계약 체결일과 새로 매수할 주택의 매수 계약 체결일은 서로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의 잔금을 수령하고, 새로 매수할 주택의 잔금을 지급한 뒤 이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갈아타려면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매도를 먼저 하고 그날자에 맞춰 매수를 하면서 동시에 대출을 갚고 일으켜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출한도를 줄여서 그부분을 먼저 알아보시고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모르겠으면 부동산에 매도 의뢰를 하면서 매수까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순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실거주 아파트 매도 후 잔금 받은 돈으로 대출금 갚고 이사 갈 아파트 계약서 가지고 담보대출 받으면서 잔금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