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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담금이 뭐고 또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그건물의 노후화를 대비해서 미리 걷어서 예치하는 것입니다가령 엘리베이터나 도색,그건물 외부나 공용면적에 쓸비용들입니다그래서 임차인이 사실때는 임대인대신 내주다 이사가실때 임대인한테 청구하는 비용입니다이사하실때 관리실에서 비용을 정산받아와서 임대인한테 청구해서 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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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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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작성할 때 주의 깊에 봐야 할 사항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을 할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먼저하고 부동산과 협의해서 자금계획을 어떻게 할건지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그중대출이 있다면 어떤식으로 상환을 할건지 조율을 하시면 됩니다계약금,중도금,잔금을 어떤식으로 처리를 할지 먼저 의논하고 입주를 해야하는지 전세를 놓을건지 협의해서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그후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시면 되고 잔금일에 잔금치르고 등기서류받아서 등기접수까지 하면 매매계약이 끝납니다계약서 잘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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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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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같은 경우는 분양권을 우선취득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재건축하는 경우에 그곳에 집이 있었다면 조합원으로서 집을 헐게되면 입주권을 줍니다나중에 그입주권으로 입주를 하게되고 조합원들한테 물량을주고 나머지 물량이 남아있으면 분양권을. 공고 해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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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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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파악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를 하기전에는 등기부등본 확인을 하는데 갑구에는 가처분,가등기,가압류이런 등기가 되어있고을구에는 근저당,전세권등 또다른 제한물권이 있을수 있으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물론 부동산에서 하신다면 그런 권리관계를 잘짚어보고 계약을 하실겁니다매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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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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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거주 해제할시 복비누가내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썼으면 만기전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지만 그전에 나가야 한다면 수수료를 임차인이 내야 합니다그런 기간을 잘짚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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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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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재건축하려면 몇 년이 지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30년이 지나면 재건축 연안은 되는데 사실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기까지 몇년이 걸릴지 모릅니다아파트를 재건축하기위해서는 주민들이 나서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사업이 오래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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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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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증빙이 될수 있도록 확약서를 쓰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임차인이 문자로라도 언제까지 줄수있는지 보내서 임대인이 동의를 했으면 그게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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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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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구두 연장 계약파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구두로라도 연락을 했으니 묵시적 계약이 아니고 그냥 계약 연장입니다그래서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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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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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다세대,다가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는 등기가 호수별로 되어 있어서 만약 임대인이 대출이 있다면 임대인호수에만 잡히고 세입자집은 깨끗합니다그런데 다가구는 등기가 통으로 되어있어서 주인세대가 대출이 있으면 세입자 세대에도 모두 잡힙니다그래서 다가구는 대출이나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됩니다세입자 입장에서는 위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등기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 구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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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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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대출이자가 비싼 시국에는 월세살이가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전세를 얻어도 전세대출을 이용한다면 월세와 같은 비용이 들어서 월세를 선호합니다본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을 하시겠지만 여력이 된다면 그래도 전세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전세를 얻을때는 그집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얻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전세가가 그리 높지않고 불법건축물도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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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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