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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3009
홍3009

무인도의 애초 주인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가끔 내섬하나를 갖고싶다는 생각을 해본적이 있읍니다.매물이 부동산에 나오기도 하나요 사려면 어떤경로로 사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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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인도의 소유권은 개인이나 법인이 1천여개가 있으며 4천여개 중 절반이 국가소유입니다

    소유권 등기부등록상 등록되지 않은 곳은국가 소유입니다

    그리고 매매절차는 일반부동산 매매절차를 준용합니다

    헌재는 시.도지사에게 승인 권한을 위임한 실정입니다

    또한 경매싸이드를 방문하면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구매 요령은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소유주가 있으면 일반부동산 매매 절차에따라 매도 의시와 기격을 협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후 토지소유권 등기를 마치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소유는 시.도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매도 계획여부를 확인하시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무인도도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묭도지역별 구분되어 있는데

    절대 보존지역은 소유권자도 출입이 금지되는 지역이 있으니 유의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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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인도는 개인소유도 있고 국가소유가 많습니다

    개인소유를 하고 싶으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섬지역의 부동산에는 나올수 있을거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섬의 경우 수요도 적고 공급도 적지만 부동산에 간간히 매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 소유도 있고 개인소유의 섬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고유 소재지와 지목과 면적 소유주가 등록이 되어 있음으로 무인도가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일 경우 일반 토지 거래와 마찬가지로 매매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는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매입이 진행이 됩니다.​

    투자 절차는 다른 부동산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인도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절대보전 무인도, 준보전 무인도, 이용이 가능한 무인도, 개발이 가능한 무인도 등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무인도 서법 법령에 따르면 절대보전 부인도는 출입 자체가 제한이 되며, 허가서를 작성하여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의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무인도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무인도가 개발 가능한 무인도인지를 잘 확인해 보시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이나 임야 매매의 경우는 토지보다 체크해야 할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인도도 주인이 있습니다. 개인 소유도 있고 국가 소유도 있습니다.

    무인도를 사시려면 개인소유는 개인간 거래를 통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국가소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