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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빌라 바로 윗집으로 이사가도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호수만 바껴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다시받아야 합니다새로운 계약으로 보시고 다시 계약서 작성하시고 30 일이내에 거래신고도 하셔야 합니다동사무소 가기가 그러시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라는 온라인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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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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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다 월세가 더 좋은가요? 집주인 입장에서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전세사기때문에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를더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또 임대인 입장에서 금리가 오르다보니 월세도 같이 오르니 월세로 많이 내놓는거 같습니다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다보니 둘다 활발하지가 않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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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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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지난 월세가밀린세입자가 현재거주중이고 주인분이 아파트매매를중개의뢰하셨는데세입자가매수를원할때중개사는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가 밀린 상태라면 잔금때 다계산해서 보증금에서 제하고 잔금처리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그부분을 정확히 체크해서 계산해주면 잔금때 공인중개사분이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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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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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한달지나서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시는게 빠를거 같습니다전세가가 비싸고 전세보증보험을 들수없다면 다음세입자 찾기가 힘이 듭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판결날때까지 전출을 하시면 안되고 판결나고 집을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그때부터 임대인들은 노력을 많이합니다집을 비워줘야 하는 현실이 복잡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잠깐 월세로 나가시는분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보증금을 받는 경우를 받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임차인이 손해보는 부분을 다받고 등기를 해제해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까지 않가고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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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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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세계약 갱신 후 집주인이 바뀌었고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은 썼기때문에 청구권은 쓸수없고 1년계약으로 하셨으면 1년더 살겠다고 하세요1년 계약을 했을때는 임차인이 1년더살겠다고 하면 그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문자로 통보하시고 계약서는 다시 안써도 됩니다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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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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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장판을 약속 받고 전세 계약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에 기재했는데 안해준다는 거네요도배장판을 해주는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부분을 안해주면 해지하겠다고 해보세요부동산에 약속을 지켜줄것을 협의하시고그래도 같이 있는데서 협의를 하셨으니 그내용을 잘알고 있으니 전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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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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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까지 몇 프로 미만이 대출이 있어야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과 대출을 합해서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합니다대출이 그렇게 많으면 피하시는게 좋습니다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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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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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전세권설정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러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그리고 판결받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대신 판결받을때까지 전입신고는 해두셔야 합니다등기에 기재되면 그때 전출하셔도 됩니다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은 동의를 안해줄겁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더빠를겁니다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그때부터 임대인은 빨리해결을 하려고 노력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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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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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후 6개월 전 퇴실통보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증명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고 판결받으세요판결날때까지 전출은 하시면 안됩니다판결나고 집을 비워주는 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보증금을 받으실려면 그런조치라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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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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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매매 했을 경우에 장단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파실때는 업무용으로 파셨다해도 매수하신분이 이집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그래서 파시는 분도 본인이 어떤 용도로 파는게 유리한지 그부분을 따져서 매매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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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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