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 이런 케이스에서 계약서 작성 여부 문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 다시안받아도 됩니다재계약서를 다시 쓴다해도 그전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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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보는법 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천만원정도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됨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보증금이 많으면 위험하지만 혹시나 뭔일이 생긴다해도 월세를 안내고 그기간동안은 살아도 됩니다근저당이 있으니 전세보다는 월세로 했을겁니다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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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6억, 융자2억, 전세3억5천에 전세로 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쓸때 특약에 대출 상환하는조건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갚아주는 조건이면 잔금날 갚아주고 말소등기까지 한다면 15일이내에 등기나올때 부동산에 확인요청해놓으시면 됩니다그러면 부동산에서 등기 발급받아서 확인해드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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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원하는 날까지 있다가 하면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9일로 계약이 된거 같은데 그분이 19일에 입주를 하면 그날 이사를 하셔야 됩니다임대인과 더자세한 퇴거날자를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이사날자는 서로에게 중요하므로 정확하게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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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청약을 유지해야 할필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의 필요에 따라 하는게 중요하시겠지만 혹시나 나중에라도 괜찮은곳에 청약 기회가 올수도 있습니다그래서 하나정도는 가지고 계시다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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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는 누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하시거나 건물 관리하시는 분이 통보를 합니다서로 협의를 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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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에서 근저당권 등에 대한 특약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에 근저당권이 많이 있나봅니다그래서 공인중개사는 그내용을 설명했다는 문구를 기재한것이고 그런데 경매로 인해 보증금 전부,또는 일부를 받을수 없을수도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는건 임차인이 거기서부터 불안하겠습니다계약서에 넣은 특약처럼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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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한번 쓰셔도 됩니다그러면 5%내에서 올릴수 있습니다협의 잘하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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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완료 했는데 임차인이 잔금일 하루 전날 이사를 하고싶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참 난처한 요청입니다대부분 잔금치르고 입주합니다진금치르고 입주하라고 거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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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개 수수료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금액에 따라 요율이 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인설명서에 금액에 대해 수수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월세는 수수료가 적습니다월세 10만원을 천만원으로 계산을 하기때문에 월세는 보증금으로 따졌을때 수수료가 많이 적습니다전세는 금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제대로된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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