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 될 경우 어떻게 처리가 가능할까요?
요즘 아파트 하자에 대한 뉴스나 기사가 많이 보이는데요.
만약 건설사나 시공사가 이런 하자를 제대로 처리 안 해주면 개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7월에 분양받은 아파트 이사인데 괜히 불안하네요...
언론으로 이슈화가 되면 그나마 고쳐줄 가능성이 있겠지만 안 그러면 대응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집합건물법 제9조, 민법 제667조에 의하면
집합건물이 완성된 후 하자가 있는 경우 전유부분의 소유자인 구분소유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내에 분양자나 시공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의 하자 미처리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단체 법적대응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통은 입주자 대표회의등이 입주민 대표로써 해당 시공사등에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소송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법으로써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법적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책임이 있기에 시공사 측에서도 하자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지만, 중대한 하자로써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하자의 경우 그 원인과 손해에 대한 비용산정등에 대해 입주민들과 시공사간 마찰이 생길수 있는 부분이고, 이로인해 법적 소송등이 이어지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에서처럼 아예 시공사가 나몰라라는 식으로 버티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듯 보입니다.
요즘 아파트 하자에 대한 뉴스나 기사가 많이 보이는데요.
만약 건설사나 시공사가 이런 하자를 제대로 처리 안 해주면 개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 법원에 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요즘 입주하기전에 사전 하자점검이 있을때 전문가한테 맡겨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부분까지 잡아낸다고 합니다
하자보수신청을 해서 기간까지 처리를 해주면 다행인데 제대로 안해줄까봐 걱정이긴합니다
그래도 하자가 있으면 신청 접수해놓고 기다렸다 안해주면 여러번 얘기해서 하자보수받아야 합니다
여러집이다보니 바로바로는 안될거라봅니다
심각한 하자라면 주민들이 합심을 해서 단체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안해주거나,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보통은 입주자 카페에서 단체로 하자소송을 겁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마 입주하시면 깜짝 놀라실수도 있습니다.
하자 꼼꼼히 잘 체크하셔서 접수 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하자를 고치시길 바랍니다.
원래 입주아파트 들어가면 심한곳은 누수 부터 씽크대 문짝 이탈 등 다양한 하자가 존재 합니다.
구석 구석 잘 살펴서 작은거 하나라도 다 체크해서 다 접수해서 다 고쳐야 합니다.
집 전체를 다 둘러보고 또한 스위치 기능 부터 기능 하나하나 다 체크 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하자 문제는 입주민들에게 큰 불편과 불안을 주는 문제입니다.
아파트 입주 전에 사전 방문과 품질 점검을 진행하여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자를 미리 파악하고 건설사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시공사가 하자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소송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분쟁이 소송에서 확정될 때까지 최장 10년 정도 걸릴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문제에 대한 원인과 법적 규정을 이해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하자 문제를 공론화하고 건설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 문제를 제기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난감해질 수 있으며, 추가 수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자보수 상주 인력이 단지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외주업체를 통한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문제는 주택 시장의 안정과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