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묵시적갱신 후 재계약 시 확인할 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한 부분만 순위가 밀립니다그전 계약서 확정일자는 그때받은 금액의 순위입니다재계약서 쓸때는 그전계약서 근거로 쓰기때문에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임대인께 올린부분 순위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거래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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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다 월세의 장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처럼 아파트 당첨으로 목돈이 필요해서 월세를 필요로 하는분들은 선호하는 편입니다보증금이 적어서 언제든지 대체할수 있어서 좋고 요즘은 전세대출받는거보다 더싼편입니다댸부분 월세는 임대인이 도배장판을 해주는 편입니다단 입주를 해야되기때문에 뺄때 애먹지 않게 구조가 좋은 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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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걸린 신규 빌라 매매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등기가 되어있으면 전세계약을 써도 신탁자의 동의를 받고 계약서를 써아 합니다잔금 처리시에 해지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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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가계약 후 전입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대인들은 잔금을 받고 전입신고하는것을 원합니다그부분은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부동산에 얘기해서 협의를 하게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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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할 시 2주택인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아예 없나요? 최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두번째 주택을 매수하고 3년안에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단 12억 까지 비과세가 되고 그이상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가장좋은 절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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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후 전입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를 계약하고 한달이내에 거래신고하셔야 합니다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겁니다본인이 그집에 산다는 근거가 전입신고 입니다만약에 그집이 경매라도 넘어가면 근거가 있어야 보증금을 받을수가 있는겁니다그래서 이사시에는 필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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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대출목적으로 전입신고를 요청하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내키지 않으면 거절하셔도 됩니다그러면 임대인이 다른 방법을 찾을겁니다편안한밤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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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2년계약 후 묵시적갱신으로지내다 상태에서 퇴거할 상황이 생긴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으로 만기전 이사시에는 임대인께 통보후 3개월후부터 효력이 생깁니다그래서 임대인이 보증금과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1개월전에 나가셔야 한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고 수수료와 월세 1개월치를 임차인이 내셔야 합니다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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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도 계약했는데 중개사분이 계속 잔금을 늦게줘도되겠냐는데 한마디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대로 날자를 정확하게 짚어줘야 하고 매수인이 협의를 했을때는 왜몇일늦는지 정확하게 전달은 해야 합니다그래야 서로가 소통이 되고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들어줄수 있다면 협의가 되는겁니다매도인 입장에서 안된다면 정확하게 안된다고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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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의 경우 전월세 임대기간은 기존 계약기간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역시 그전계약그대로 2년으로 봅니다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 통보하시면 됩니다임대인 입장이라면 미리미리 챙기셔야 하고임차인 입장이라면 묵시적 계약이 유리할수도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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