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명의의 집에 들어가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전입신고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를 할때는 신분증가지고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동사무소에서 다른 임차인이 있을때 그임차인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아무나 전입신고를 안해줍니다그집에 아무도 없다면 전입신고를 해줄겁니다신분증 가지고 가셔서하시거나 온라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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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시 수리기간시 월세를 받지 않는게 맞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은 서로 협의로 가능하니 임대인도 임대인 생각을 전해서 협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수리기간을 한달하자고 하면 임대인은 15일만 하자고 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딱 수리기간만 하시든지 안을 내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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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부동산 복비는 어떻게 지불하는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보통 현금으로 받습니다자주 발생하는건이 아니어서 카드단말기가 없어서 대부분 그런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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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묵시적갱신후 이사가려고 합니다 전세금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은 3개월후에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주게 되어 있는데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못줄수도 있습니다어떤식으로 줄수있는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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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 시에 확정일자는 새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변동이 없으면 거래신고도 안해도 되고 확정일자도 안받아도 됩니다예전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즐거운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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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만기때까지는 방이 빠지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방이 빠지면 보증금받고 나가셔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내고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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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계약하고파기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했는데 파기를 해야 한다면 계약금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부동산과 사정얘기를 해보시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아니면 입주를 일단 했다 다시 빼고 나오는 방법도 있습니다그러면 수수료가 더들어서 그렇지 계약금은 찾을수 있습니다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부동산과 최선의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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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료 전 늦은 통보에 따른 추가 월세 지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이 된경우 임대인께 통보후3개월후부터는 임대인께서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그집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월세도 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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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통보로 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50일전에 임대인께 문자로 전하지 않으셨나요그래서 문자로 통보하시는게 좋습니다만기지나서 내용증명보내시고 그근거로임대차 등기명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등기명령 판결 나면 전출도 가능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여기까지 하실려면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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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려 계약해지 한다고 해서 방 뺐는데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경우라도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일처리를 해야 합니다집을 먼저 얻어버리면 질문자님만 낭패를 봅니다임대인께 나가라고 해서 나갔으니 보증금 줄수없는지 이중으로 월세가 나가서 너무힘들다고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있으면 꼭 먼저 협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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