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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청가뢰253
위대한청가뢰25324.03.18

월세 임차인의 계약서 재작성(계약 날짜만 변경) 요구.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계약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 임차인은 17년 ~ 19년 계약, 보증금과 월세 변동 없이 현재까지 갱신 상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한다고 다른 조건은 변경없이 현 시점으로 날짜만 바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줄 수 없냐고 하는데요.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인 제가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줄 필요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다시 계약서 작성을하면 사실상 현 시점으로 신규 계약이 되는거같은데 임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불리한 부분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작성도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이라 번거롭기도하고 임대차보호법, 갱신청구권 등 제도가 수정 보완되고 있는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면 불리한 부분은 없을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월세는 잘 내고있고 가능한 원만하게 처리했으면 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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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써주셔도 됩니다

    기존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서 날자만 바꿔서 다시 쓰면 부동산 안가셔도 되고 두분이 쌍방협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야 임차인도 월세지원금을 받을수있다하니 좋고 임대인입장에서는 날자라도 바꿔서 쓰는게 좋습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가면 임대인이 불리할수도 있으니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금액변동이 없어도 날자라도 삭선긋고 고쳐서 날인해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임대인에게 해당 요구를 들어줄 의무는 없으므로 선택하여 판단하시면 되고, 날짜등을 변경할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기에 현 시점을 기준으로 2년 계약을 다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만한 합의를 원하시고 현 임차인 계속거주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동의하고 협조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17년부터 같은 조건으로 계속 월세를 유지해 오셨다하니 착한 임대인이신것 같네요.

    현재 일자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을 하는 것인데 만일 기간을 2년으로 한다면 24년~26년이 될 것이고 여기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전~2개월전 요청)을 사용한다면 28년까지 살게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추후 계약갱신청구권 을 사용하면 월세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 협의하여 5%이내까지만 조정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임대인이 실거주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을 계속해 오신 것 같은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이렇게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지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서를 써주실 의무는 없지만 협의하여 써주신 다면 가급적 기간을 짧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 갱신의 경우에는 변경 내용에 대하여 전 임대차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 갱신 후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에 대해 갱신거절을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않겠다는 통지를 하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서 2개월전에 하여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건. 그 이전 계약은 6개월전에서 1개월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