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 계약직전인데, 집하자 요청 관련
안녕하세요.
전세집 계약직전인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구두상 이야기 후, 부동산 통해 가계약금은 입금하였고, 특약사항에는 요청을 못하였는데 바닥이 이렇게 벌어져서 먼지,머리카락,각질 등 너무 지저분합니다. 계약 및 잔금 치루기 전에 협의할수가 있는 내용인지 궁금하고, 세입자의 입장에서 원래 이런 바닥 시공을 요청할수가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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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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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진상으로 봤을때는 그래도 많이 벌어진 상태는 아닌거 같습니다
그런바닥을 시공했을때 잘못하면 말릴때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쩔수 없이 사는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계약하기전에 임대인께 말씀은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두상 이야기 후, 부동산 통해 가계약금은 입금하였고, 특약사항에는 요청을 못하였는데 바닥이 이렇게 벌어져서 먼지,머리카락,각질 등 너무 지저분합니다. 계약 및 잔금 치루기 전에 협의할수가 있는 내용인지 궁금하고, 세입자의 입장에서 원래 이런 바닥 시공을 요청할수가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청소 등을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데코타일에 자주있는 하자이고 임대인이 틈을 매워줄 의무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