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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만료전에 이사를 갈 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가면 집주인이 수수료를 내긴 내야하는데 어찌됐든 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어길시세입자가 불리한 상황입니다아무래도 집주인은 계약 기간전이니 세입자가 알아서 빼가라 할겁니다그래서 기간전에는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다음세입자 찾으시고 수수료 역시 내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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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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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부동산 양도세도 떨어지나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세란건 내가 산금액에서 얼마가 남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1가구일때는 만약 15억이라면 12억뺀 나머지금액만 세율에 따라 양도세를 매깁니다.그러므로 부동산매매시 양도세는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시고 매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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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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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청약이 당첨된 후 취소할경우 받는 패널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가지 불이익이 있네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약 1년에서 10년까지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에도 제한- 5년동안 과열지구에는 집선택 불가능- 민영의 경우 가점제 적용 2년동안 제한- 통장은 다시 사용하는것도 불가능하지만 특별사유가 있을시 명단에서 제외될수 있으니 해당내용들 확인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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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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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역 오피스 공실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입지조건이 좋은 지역을 선호하다 보니 공실률이 줄어드는거 같습니다.사무실 밀집 지역으로서 교통,환경이 좋으면 아무래도 찾는분이 더많아서 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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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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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한 지방의 부동산 전세계약 후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챙겨야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분께 맡기셨으니 잘처리하리라 맏습니다.잔금입금확인하시고 전세입자께 잔금,수선충당금은 입금하시고 관리비냈는지등등~~중개사분께서 첵크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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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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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다 갚고난후 근저당 말소 까지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축하드립니다.요즘 대출이자도 높은데 대출금을 다갚았다니대단하십니다근저당 말소는 아무때나해도 상관은 없습니다그래도 말소까지 해버리면 등기가 깨끗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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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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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잔금 치룰 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도 집을 매수하고 중도금 넘어간 상태인가요?무방비 상태로 있으시면 안되고 매수자와 적극적으로 협의 해보시고 그래도 안된다면 내용증명보내시고 다음 절차 밟으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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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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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고, 받지 않는 차이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중요한 순위입니다.그래서 전입과 동시에 확정일자 받으시고 안전하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인터넷 신고를 하실경우 확정일자 버튼까지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의문이 드는점은 계약하신 부동산에 자세히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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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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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집을 파신다해도 임차인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임대기간을 보장해주기때문에 새주인이어도 승계됩니다단지 집을 팔게되면 집을 보여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되겠네요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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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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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나기전에 연장갱신할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인 갱신이 안되려면 두분중에. 한분이라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얘기하시면 되고 아무얘기가 없다면묵시적 갱신으로 보면 됩니다만약 재계약을 하신다면 임차인이 등기부등본한번 열람해보시고 등기사항 변동 없을시 계약하시면 되고가격변동이 있으면 계약후 한달이내에 거래신고(부동산 관리시스템이나 동사무소에)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가격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있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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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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