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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올곧은풍금조86432
안녕하세요 전세 들어갈려고하니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 계약할시 무슨 문제가 있을가요 임대사업자가 더 위험 할까요 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사업자집은 전세가가 더저렴할수 있습니다
매번 5%만 올릴수 있어서 사는동안은 저렴하게 살수 있고 전세보증보험도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들어줍니다
잘알아보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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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임대사업자도 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최초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동일하지만 주임사인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응해야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주택인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불이익은 없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하기 때문에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