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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완벽한청설모3523.09.21

아파트 전세 들어가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 물건 이라고 하더라고요 괜찮을까요?

아파트 전세 들어가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 물건 이라고 하더라고요 괜찮을까요? 개인이 전세 주는것이랑 임대사업자가 전세 주는것이랑 차이가 있나요? 장단점? 차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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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라고 해도 개인입니다.

    법인이 임대사업을 내서 하는 경우는 많이는 없고 대부분 개인이 임대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사업자 집에 들어가면 일단 임대료 증액 걱정이 크게 없고(갱신시 5% 제한), 보증보험 들어줘야 하고(보험료는 임대인 75 : 임차인 25),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는 경우 잘 없고.

    오히려 임대사업자 물건이 장점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물건이라하여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임차할 시 가장 중요한게 대상 물건의 대출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 확인하여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집은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5%선밖에 못올립니다

    그래서 일반집보다 가격이 저렴할수 있습니다

    일반집은 2년후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5%선만 올릴수 있고 다시 연장할때는 가격을 더올릴수 있습니다

    그차이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개인과 임대사업자 중 임차인 입장에서 임차하기 유리한것은 임대사업자 주택입니다. 우선 임대사업자는 매 재계약시 5%이내 인상만 가능하고,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기에 단독으로 가입할때보다 보험료 부담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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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단점보다는 장점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장점중 하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