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다가오는데 전세거래가 없고 집주인이 연락이 되질 않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보내졌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묵시적 계약이 됐는지 보시고 묵시적 계약이 됐다면 통보후3개월후가 계약 만료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임대인은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연락이 안된다면 내용증명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그근거로 임대차등기명령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여기까지 하는것을 꼭전문가와 상담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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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보여 문의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은 임대인과 계약을 해야됩니다보통부동산이 임대인을 잘아는경우에 이런식의 계약을. 진행하고 잔금때 꼭 임대인 내방 조건으로 합니다그렇치 않다면 진행을 잘안합니다임대인이 늦어진다면 올때까지 기다립니다임대인 서명날인은 나중에 보완 하신다는건지 잔금때 해주신다닐건지를 확인하시고 잔금때라도 본인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금은 본인통장으로 입금하시되 임대인과 직접통화하시고 주민번호 물어보시고하시면 됩니다 관리를 아드님이 하시나 왜 아드님전환번호를 넣었는지 부동산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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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종료 후 전세 나가면 복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가 2월7일이니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되는데 임대인이 복비를 임차인한테 내라고 하나요계약을 한다고 했다가 나간다고 하니 그럴수도 있는데 그런얘기가 없으면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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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조건으로 매도 시 주의사항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에게 언제까지 나갈수 있는지 물어보고 확인서를 받아놓을수 있으면 받아놓거나 톡으로 근거를 남겨놓으셔도 됩니다매도인 입장에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조건이면 이런 조치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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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당첨이 되었는데 돈이 부족하다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당첨이 됐다해도 요즘은 워낙 분양금이 비싸서 자금마련이 문제가 되긴합니다그래도 청약을 넣었을땐 어느정도의 여력이 있어서 청약에 넣었다고 봅니다계약금은 넣으셨을테고 어느정도 중도금을 넣다 대출을 이용하셔야 겠지요입주때까지 시간이 좀있으니 자금 동원을 최대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어찌됐든 당첨이 됐다면 큰행운이니 활용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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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장에서 제 기간에 입주를 실패한 경우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번의 경우 입주가 어려워지면 안됩니다미리 부동산에서 체크를 합니다세입자가 못나가게 된다면 미리 연락을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본다면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수년의 경험으로 봤을때 아직은 없었습니다2번같은 경우는 있었지만 일단 입주하고 공사는 계속 보완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 공사비를 덜주고 마무리를 하는것으로 끝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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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꼭 같은 은행에서 자동이체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자동이체를 해놨다면 그은행에서 빠져 나가겠지만 이동이체를 안해놓고 그냥 계좌 이체를 한다면 다른은행에서 입급해서 청약통장에 입금된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매달 자동이체를 해놔야 잊어버리지 않고 불입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릴수도 있습니다편리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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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시, 만약 집주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나타날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리인이 오실때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인감도장,신분증 가지고 오셔서 계약하셔야 합니다부동산에 그런서류를 요구하시면 되고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하시면됩니다계약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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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2층 단독주택은 보통 전입신고가 안되려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주택도 호수가 있고 또 층으로 표시를 해서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지 전기나 가스가 통으로 되어 있으면 임대인이 나중에 나눠서 계산을 할수도 있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히 갖춰 놓으시고 공과금에 대해서는 임대인께 문의 하고 현재 하던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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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가면 이런경우에 전세금 보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확정일자가 언제 됐느냐가 중요합니다저당권보다 순위가 먼저이면 보증금을 다받을수 있는데 순위가 언제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후순위이면 저당권이 얼마냐에 따라 본인의 보증금을 얼마나 받을지 결정이 됩니다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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