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세입기간중 이사를 가고 싶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이면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고 나가라고 하면 되고 2번의 경우 세입자와 먼저 그부분을 협의를 하세요그렇게라도 하겠다고 하면 다음임차인 하고 계약하시면 됩니다그렇게 못한다하면 그금액 그대로 내놓을수밖에 없네요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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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은 어떤 상황에서 설정및 해지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살때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았을때 등기에 근저당이 잡힙니다대출을 다 갚고 말소를 하면 근저당권이 등기에서 삭선긋고 소멸됩니다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집을 살때 은행대출상담사를 통해 계약서및필요한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한 서류들이 접수되어서 심사를 받습니다그렇게 받은 대출이 등기부에 등재되고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야 하겠지요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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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보증보험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필수는 아닌데 혹시라도 만기가 돼서 못나갈때 보증보험을 통해서라도 보증금을 받고 나가려고 드는 겁니다또 보증보험 100%가입이 된다는것은 불법건축물도 없고 전세가가 그리 높지않다는 얘기도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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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묵시적갱신, 같은 조건으로 재연장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계약으로 봅니다임차인입장에서는 묵시적 계약이 되면 만기전이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 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금액변동이 없어도 통보하고 날자라도 고치고 날인해두시는게 유리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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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시 계약해지 기간 및 임차인 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으로 임차인이 나간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그래서 다음부터는 묵시적 갱신으로 가지마시고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문자로 통보라도 하시고 안올리더라도 날자라도 고치고 날인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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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중에 다시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은 전반적인 여건과 경기가 안좋아지는 현상때문에 집값역시 내려가는 추세입니다올상반기까지는 급매물들이 소진되다 조금씩 올라가다 다시 꺽이는 중입니다내년상반기 까지는 더 내리리라 보는데 어찌됐든 공급이 부족하면 또오르겠지요사실 부동산은 올랐다 내렸다 하는게 맞습니다계속 오를수도 없고 계속내려도 문제가 됩니다빨리 매도매수가 완만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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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원룸 월세 계약 한달전에 미리방문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계획이 있다면 미리 부동산에 의뢰를 해놓아도 좋습니다좋은방이 있으면 연락해달라해서 계약은 미리해놓고 그기간에 맞춰 입주하시면 됩니다맘에드는 집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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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시 월세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누가 임대인이 되든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되기 때문에 기간까지는 그냥 사셔도 되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쓰셔도 됩니다확정일자 받아둔 계약서는 잘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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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후 누수가 발견됐을 때에는 집주인한테 청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가 있으면 일단 사진을 찍어서 임대인한테 연락을 해야합니다그리고 관리실에 얘기해서 누수가 어디에서 있는지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해야합니다윗집에서 누수가 원인이라면 빨리 밸브를 잠그게 하고 전문가를 불러서 진단받아서 수리를 해야합니다그러면 어디서 문제가됐는지 알면 누가 비용을 내게 될지 결과가 나옵니다먼저 그런조치부터 하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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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깡통주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이 비쌀때 전세가격을 높게 들어왔는데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로 전세가가 집값보다 높거나 비슷한 상황을 깡통전세라고 합니다그래서 전세를 빼고 나가려고 해도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지를 않아서 임대인께 전세금을 빼달라고 해도 빼줄수 없는 경우입니다되도록 이런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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