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알아보는데 사업자용인데 괜찮은지요?
직장이 가산디지털쪽이라서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가격대비 괜찮은건 개인은 안되고 사업자만 된다고 하던데요. 전화로 문의해보니 방법이 있으니 일단 올라와서 집을 보시라고들 하는데요. 계약을 진행할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물들이 거의 500/45정도로 저렴하던데 신축에 옵션도 다 좋아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용이면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적은 월세로 나온다고 보시면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인의 주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무실용으로 내놓으신건데 편법을 이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상 업무용시설로써 개인 해당 용도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입신고 불가특약등이 있어 전입신고를 할수 없고 그에 따라 대항력 확보가 어려워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입신고가 불가한 오피스텔인 경우 임대인에게 전세권 설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ㅏㄷ.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은 사업자등록, 주거용오피스텔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 있으나 세입자가 전입신고 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면 보증금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사항이 대출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싸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