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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현대적인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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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입주하려는데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를 새로 만들어서 입주하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을 알아보던 중에 오피스텔이 비슷한 금액에 원룸보다는 깔끔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현재 저는 무직이고 6.1일자로 채용예정입니다. 오피스텔 매물 중에 사업자등록되는것이 좀더 싸더라구요? 500/55(부가세별도)

사업자등록안하면 1000/60이라서 개인적으로 보증금이 부족하여 500/55에 사업자등록하는걸 알아보려고 검색하고 있는데 처음인지라 어렵네요ㅠ

사업자등록을 해도 수익이 0원이면 문제가 없나요? 거주용으로만 사용할 예정이라서요.

일반적인 원룸 월세 계약만 해봤는데 오피스텔 사업자등록으로 계약할 경우 어떤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전입신고가 안된다하여 부모님 집(지방)에 전입신고하고 저는 서울에서 직장다닐건데 추후 문제될게잇을까요? 서울거주 기간이 날라가는게 아쉽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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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물건으로써 주거용이 아니고 업무시설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사무실을 계약하는 것이고 편법으로 주거를 하는 형태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없고,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사무실 계약하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조금 할인을 해서 내어놓은 매물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간이사업자나 일반 개인사업자로 소규모 업종 등록을 하세요(예: 프리랜서, 온라인 판매, 컨텐츠 제작 등).

    2. 전입신고가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부모님 댁 주소로 신고하고 서울에서 거주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3. 계약서에 임대인이 요구하는 사항 (부가세,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을 해도 수익이 0원이면 문제가 없나요? 거주용으로만 사용할 예정이라서요.

    일반적인 원룸 월세 계약만 해봤는데 오피스텔 사업자등록으로 계약할 경우 어떤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주거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사업용으로 하였는지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가 안된다하여 부모님 집(지방)에 전입신고하고 저는 서울에서 직장다닐건데 추후 문제될게잇을까요? 서울거주 기간이 날라가는게 아쉽지만...

    ==>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면 가능한 곳으로 다른 물건을 알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