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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답 임야는 시가가 공시지가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답, 임야 등 비주거용 토지의 경우,시가(실거래가)는 공시지가의 몇 배인지는 지역, 입지, 개발 가능성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접근성(도로 인접), 지목 변경 가능성, 주변 개발 호재가 있으면 배수가 더 올라갑니다예를 들어, 임야라 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에 가까워 향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시가가 공시지가의 5~10배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반대로 농사용으로만 묶여 있는 지역은 1.5배 안팎에 그치기도 합니다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실제 거래된 토지의 시세를 확인해보시면,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정확한 배수 파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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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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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많은 1인가구 오피스텔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인 가구의 경우 오피스텔도 충분히 주거용으로 가능합니다최근에는 1.5룸이나 복층 구조, 또는 분리형 구조(방+거실 분리)가 잘 나온 신축 오피스텔도 많아졌습니다옷방과 침실을 분리하고 싶으시다면 최소 1.5룸 이상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전용면적 25㎡ 이상, 또는 전용 30㎡ 내외의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보시면 짐 수납에도 조금 더 여유가 생깁니다또한, 붙박이장이나 드레스룸이 있는 구조를 선택하시면 생활이 훨씬 편리하고단지 내 엘리베이터나 주차 공간, 보안시설도 꼼꼼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오피스텔도 잘 고르면 1인 가구에게는 충분히 좋은 공간이 됩니다잘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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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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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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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사업이 관리가 힘든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태양광 발전사업은 관리가 까다롭진 않지만, 방치하면 리스크가 큰 사업입니다즉, 상시 거주지 근처가 아니더라도 운영은 가능하지만,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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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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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잃어버렷을때 거래잔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해도 토지나 부동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이 경우 보통은 확인서면 방식으로 등기를 진행하게 되며, 법무사도 이 절차를 잘 알고 있으므로 매도자가 협조만 하면 문제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준비서류,인감증명서 1통 (3개월 이내 발급),인감도장 날인된 확인서면 서류 법무사가 제공,주민등록초본 (주소 변경이 있었을 경우) 이전 주소 → 현재 주소 흐름 확인용,신분증 사본 실명 확인용,확인서면 진술서 법무사가 작성 도와줌 실거래 시 매도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 요구될 수 있으나,요즘은 공증 등으로 대체하거나 법무사 사무소에서 서면 처리 가능하도록 조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확인서면 등기 수수료 보통 10~20만 원 수준 (일반 매매등기 외 별도)인감증명서, 초본 등 발급비 1~2만 원 이내매매등기 비용 전체 통상적으로 매수자가 부담하지만, 확인서면 수수료는 매도자와 협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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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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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시세가 오르나요?경기인천 기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인천 오피스텔도 오르는 사례는 있습니다하지만 모든 지역, 모든 오피스텔이 그러진 않습니다입지(역세권), 신축, 실거주 수요 여부에 따라 시세 차이가 큽니다실거주보다는 단기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해야 하며,투자라면 월세 수익률이 최소 연 4~5% 이상 나오는지 꼭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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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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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지면적 95평이면 주택이나 카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카페 = 근린생활시설(1종/2종)건축은 가능하지만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용도지역이 근생 허용 지역이어야 함,계획관리지역, 상업지역, 일부 주거지역 등,도로와 접해 있어야 함 (법적으로는 4m 이상 도로에 접해야 건축 허가 가능),주차장 확보 필수 (제주도는 차량 이용 많아서 특히 중요)용도지역이 맞고, 도로에 접해 있다면 단층 또는 2층짜리 예쁜 카페 가능하다고 합니다제주도 대지 95평은 작지 않습니다잘만 설계하면 단독주택 + 마당, 작은 카페, 복층 구조 등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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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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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까지 6개월도 안남았는데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 전세금 못준다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날자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고 원칙입니다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날자에 못주는 임대인이 태반입니다그래서 서로 여유를 가지고 집이 나가는것을 봐가면서 얻는게 순서이긴 합니다임차인이 방을 얻었는데 그날자에 맞춰서 방이 안나가면 임차인이 낭패를 볼수가 있습니다아직 날자가 많이 남아있으니 방이 나가는 것을 봐가면서 얻으시고 만약에 안나가면 날자에 맞춰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실 준비를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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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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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집주인이 매매 혹은 임대료인상요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을 안했으면 이번에 행사 가능합니다매매를 이유로 갱신 거절은 불가하므로 단순 매매는 정당한 사유가 될수 없으니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임대료 인상 허용 한도는 직전 금액의 5% 이내만 허용됩니다임대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사준비를 하셔야 합니다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셔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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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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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의 지하화가 진행하면 부동산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일부 구간의 지상철(예: 1호선 청량리~구로, 경의중앙선 등)을 지하로 이설하고,그 위 지상 공간을 공원·도로·상업시설·주거지 등으로 재활용하는 계획입니다서울 지하철의 지하화는 도시 공간 재편과 부동산 가치 재평가라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장기 보유를 고려한다면, 지상철도 인근 저평가 지역이나 개발 예정 노선 중심지는 투자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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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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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팔는사람하고 집사는사람 누가 수수료내는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수수료는 매도인,매수인 각자 별도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으니 그금액에 맞게 내시면 됩니다계약서를 쓰게되면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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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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