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옥상에서 농사짓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옥상에서 농사짓는데, 물통도 많아 물내려오는 하수도도 막고, 벌레도 있고, 누수도 걱정되어요.
구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또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옥상에서 농사짓는데, 물통도 많아 물내려오는 하수도도 막고, 벌레도 있고, 누수도 걱정되어요.
구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또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 공용건물인 경우 입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고 농사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개인주택인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빠른 해결책은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에 먼저 말해야 합니다. 옥상은 공용 공간이므로 특정 세대의 독점 사용은 관리규약 위반입니다.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를 정식으로 요구하세요. 관리주체가 없거나 해결되지 않을 때는 관할 구청 주택과나 건축과에 신고하여 하수도 막힘과 누수 위험은 건축물 유지관리 위반에 해당하며 구청에서 현장 점검 후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신문고 하수도 폐쇄나 누수 위험을 안전 위험 요인으로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로 배정되어 공식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옥상은 전 소유자의 공유 자산이고 정당한 권한 없는 배타적 사용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자 방해배제 청구 대상입니다. 농사로 인해 실제 누수가 발생하거나 하수도가 파손될 경우 원인을 제공한 입주민이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할 민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상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누수, 배수 막힘, 해충 문제가 발생하면 구청에 민원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관할 구청 건축과 또는 환경과에서 관리합니다, 공동주택이라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먼저 조치 요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수도/누수 피해
아래층에 누수, 물 넘침 → 구청 상하수도과 민원 가능
,벌레·위생 문제
공동주택 공용부분 해충 발생 → 구청 보건위생과(또는 환경위생과) 민원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
관리사무소 →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 가능
안전·시설물 손상 우려로 제지 요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특히 하수도 폐쇄나 누수 위험은 공용 부분 관리 부실과 안전 문제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항의 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상농사를 이웃이 짓고 있는데, 이로인해 불편이 많으시군요.
먼저 구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건축과 : 불법구조물 및 안전점검 민원요청
환경과 / 보건소 : 위생 민원 요청
치수과 : 배수불량 민원 요청
위와 같이 각 과마다 해당 민원을 넣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공동주택이고 관리단이 있다면 해당 관리단에 이야기 하셔서 철거하게 할 수도 있구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사진 등 증거로 남겨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청 건축과나 주택과에 옥상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시설물 설치로 인한 구조적 안전 저해, 하수도 차단 등을 고발해 현장 점검 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에 농사로 인한 해충, 악취 발생 등 위생문제로 고발이 가능하며 소방서에 옥상은 화재 시 대피 공간인데 텃바이나 물통 등이 대피 경로를 방해하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줄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으로 제재 및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옥상은 주민 공동 재산이자 대피로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하수도 막힘과 누수 윟머을 강조하여 사진과 영상을 찍어 증거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상의 경우 도시녹화효과로 옥상에 녹지를 구성할 경우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정책도 있고 또한 간단한 재배도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일 경우 관리규약에 따라서 자체규약에 따라서 운영을 하시면 된다고 보여 지고 규정없이 마음대로 재배를 하게 될 경우 우선 관리사무실에 말씀을 해서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