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 할 때 집주인은 5프로 보증금 인상이 무조건 가능한가요? 아니면 최대가 5프로고 세입자와 협의 하에 결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무조건 5% 인상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5%는 최대 상한일 뿐이고, 금액은 세입자와의 협의 사항입니다하지만 대부분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할때는 5%을 인상하고 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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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재계약 서류 작성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종료 후 아무 통보 없이 계속 거주하면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하지만 은행 대출, 보증보험, 법적 분쟁 대비 목적이라면 문서로 재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무조건 안전합니다은행에서 재계약서와 확정일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재계약서만 제출하고 기존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지로 처리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부분을 은행 담당자에게 확인해서 어떤 형태로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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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포함 동성 3인 호텔 레지던스 투숙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한민국(서울 포함)에서 성인 2명 + 미성년자 1명 3명이서 호텔/레지던스 1박 투숙 자체는 법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각 숙소(호텔/레지던스)의 정책에 따라 실제 투숙 조건이 매우 다르고, 미성년자 정책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할수 있는 준비는 예약 전에 숙소에 이메일/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보호자 동의서 미리 서명받기,보호자 신분증 사본 준비,가족관계증명서(숙소 요청 시 준비)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숙소에서 동성 미성년자 포함 투숙 자체를 허용하는지,누구(미성년자)까지 체크인 동의가 필요한지,성인 2명 + 미성년자 1인 조건으로 최종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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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는 포스코의 도시이지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송도국제도시(송도 IBD)는 포스코 단독 도시가 아니라 미국 부동산 개발사 Gale International과 한국의 포스코건설(Posco E&C)가 주축이 된 공동 개발 사업입니다많은 아파트(더샵·송도 더샵 퍼스트월드 등)와 포스코 타워가 눈에 띄는 이유는 포스코건설(Posco E&C)이 이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시공·주택 개발 파트너였기 때문이지, 포스코가 처음부터 혼자 입찰해서 따낸 사업이 아니었습니다개발 초기 입찰 단계에서는 포스코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지만, 세부 구역 개발 및 시공은 이후 여러 건설사들과 경쟁·협력 관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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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센터에 계약서,신분증 가지고 가셔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아니면 정부24로 온라인신고를 하셔도 됩니다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시면 되고미신고 시 과태료(최대 5만 원) 부과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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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증시의 상승세가 부동산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국내증시 상승은 부동산 상승의 신호가 될 수는 있지만,단독으로 부동산을 끌어올릴 힘은 부족합니다부동산은 여전히 금리·대출·정책이 영향이 큽니다증시 상승만으로 부동산이 오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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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1년 3개월 남았는데 이사를 언제 가는게 제일 효율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바로 나갈지가 아니라, 선택지를 열어두고 비용 비교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만기전에 이사를 하게되면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입니다관리비와 공과금이 조금씩 나갈것으로 봅니다비용 비교를 잘해보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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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변경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 변경 가능합니다주민센터에 가면 바로 처리해 줍니다 월세 계약자 = 세대주 필수 아닙니다만약 어머니가 복지혜택·공공임대·청약 있으면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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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가 끝나면 다주택자 매물이 더 잠기는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세 부담이 높을수록 다주택자는 매도보다 보유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세금 부담이 높아지면 매물이 잠기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하지만 대출 이자 부담이 크거나 보유 비용이 높으면 세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할것이고반대로 금리가 낮고 여유가 있다면 버티기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매물 흐름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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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목적물변경 심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버팀목전세대출 기준으로, 목적물 변경은 이미 대출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임차 주택을 바꾸는 경우입니다일반 원칙은 대출 증액이 없으면 재심사는 없고기존 대출 승인 조건 그대로 유지 됩니다은행에서는 계약서와 임대인 변경 확인 정도로 진행되고 대출 금액 증액이 있으면 금액 증가분에 대해서만 추가 심사가 필요합니다소득, 신용, 적격 여부 등 다시 확인합니다대출 기간 연장 없이 단순 목적물 변경 시에는계약서, 임대인 확인서류, 기존 대출 정보 제출로 승인 후 목적물 변경 처리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대출금액 증액 없음, 만기 그대로, 단순 전세집 변경의 경우은행에서 소득이나 적격 심사 없이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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