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관련이요!!
5월 이면 2년이라 재계약을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하여 500만원 인상 후 재계약 하기로 했는데요 문자에 남겼구요
그렇다면 이번에 500만원 올랏으면 이년 후 에도 오를수잇나요? 그렇다면 맥시멈 얼마까지 오르나여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첫 임대차 2년 을 지나고 나면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2년을 더 거주를 하게 되면 다음 재계약 시에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재계약시 5% 상한에 걸리게 되고 첫 2년 + 계약갱신청구권 2년 = 4년을 거주가 가능하게 되고 그 이후는 완전한 새로운 계약이 되게 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 및 임대료 조정은 임대인 마음에 달려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썼으면 다음재계약때는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그때는 임대인이 원하는대로 가격을 조정할수 있습니다
서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임대료는 최대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이라면 최대 인상 가능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이번 재계약에서 500만 원을 올렸다면 그 계약은 다시 2년 동안 유지됩니다. 이후 다음 계약 시에는 다시 협의에 따라 인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갱신권을 사용할 때마다 5% 한도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00만 원 올려서 재계약했다면 2년 뒤에도 또 올릴 수 있는데 그 때는 지금처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한 것이 아니라 완전 신규 재계약이라 5% 제한 없이 시세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이번 재계약시 사용을 하셨다면 다음재계약시에는 추가사용을 할수 없기에 사실상 인상제한등이 적용되지 않아 시세대로 인상될수 있습니다. 쉽게 5%이내 인상을 초과하여 시세상승분 만큼 인상요구가 있을수 있고 만약 이를 거절하면 연장이불가하고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즉, 다음 재계약에서는 주택시세가 하락하지 않는 이상 시세만큼 인상이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단,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5%이내 인상만 가능하기에 그 시점에서도 연장시 5%인상만 가능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