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수관계인이 투기과열지구 주택구매할때 차용증
마용성 처럼 투기 과열지구의 제 부모님 주택을 사실혼인 아내가 구매합니다.
아직 부부가아니라 제가 차용증을 쓰고 돈을 아내에게 주고 아내가 매수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주택 거래에서는 차용증이 있어도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차용증이 있어도 이자 지급이나 실제 상환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 거래에서는 이자율 명시, 실제 이자 지급, 상환 일정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세무상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용성 처럼 투기 과열지구의 제 부모님 주택을 사실혼인 아내가 구매합니다.
아직 부부가아니라 제가 차용증을 쓰고 돈을 아내에게 주고 아내가 매수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매수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실혼 관계라고 하여도 차용조건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제가 없다면 증여로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세무·대출·편법증여 의심 리스크가 꽤 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마용성)이고 부모 → 사실혼 배우자 매수 + 본인이 돈을 빌려주는 구조라서 국세청이 보기엔 특수관계 거래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반드시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용증 쓰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자 지급하고 있다는 증빙만 있으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매매 시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택을 매수하고 매수자가 전입신고 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이 부분만 문제없다면 사실혼 관계는 아직 법적 혼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하여 주택을 매수해도 문제될 부분은 없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