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 관계 아내와 각자 갖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할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분양권을 갖고 있고 와이프는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 번에 분양권으로 새아파트를 입주하려 하는데요 대출 문제때문에 분양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와이프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제가 갖고 와야 할 것 같습니다.

둘다 매매 형식으로 진행하려 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거래를 해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나: 6000천만원을 아내의 아파트 계약금으로 아내에게 전달(kb 시세로 거래)

와이프 : 저에게 받은 6000만원으로 저의 분양권 매수(감정평가 후 95프로 이상 금액으로 진행)

나: 와이프가 분양권 매수 금액으로 넣은 6000만원으로 다시 와이프 아파트 잔금 치룸

우연치 않게 6000만원 정도로 위와 같이 거래 가능한데 실제 진행할 경우 세무서나 어디서 조사가 나오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하시면서 양도세 신고 및 취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