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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부간에 분양권을 매매하거나 증여할시에 어떤게 유리할지 궁금해서요.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중인데요. 현재 거래가 잘 되지 않아 분양권 전매를 먼저 등기를 치려고 하는데요. 최근 퇴사하고 집에서 쉬고있고 와이프는 직장을 나가서 분양권을 와이프에게 모든걸 넘기고 대출승계도 하려고 합니다. 와이프에게 임대사업자도 다 넘기려는데 이런경우에 분양권 매매형식도 가능한지요? 매매랑 증여중에 어떤쪽이 더 유리한건지 조언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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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매매를 위해서는 아내분께서 자산을 보유중이어야하고, 배우자에게 증여는 6억까지는 자유롭습니다.


      추후 처분시 처분가액 - 취득가액을 양도차익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시세수준으로 양도하며 양도차익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평가액이 6억원 이하라면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활용하여 증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나 유불리 판단은 배우자의 소득, 직업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양수하거나 또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관련되는 1)유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담예상세액, 유상승계취득자의 취득세 등 부담예상액과 2)증여시의 증여에 따른

      취득세 등 부담예상액을 상호 비교하여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실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분양권의 시세 및 담보된 대출에 따라 매매, 증여, 부담부 증여 중 선택하시면 되며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