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천혜풍
천혜풍22.10.02

집 매매시 공동명의로 했을때 장,단점이 뭘까요?

이번에 집을 매매계약하게되서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할까 생각중인데 공동명의로 했을때 장점과 단점이 궁금합니다.

혜택 볼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들어 같은 질문들이 연이어 올라옵니다. 관심분야인것 같아요.

    하나의 부동산에 공동명의로

    (예를들어 부부공동명의 합유등기)는 소유하는 경우 가장큰 이점은,


    11억이상의 고가 아파트의 경우 나중의 매매시 양도세의 절세효과와 매년 년말에 한차례 납부하는

    종합부동산 세금의 감면혜택일

    것입니다.


    개인단독 명의보다는 부부공동명의가 기본소득공제액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어 크기 때문에 세제상에서 이득입니다.


    단점으로 굳이 꼽으라면 사고 팔때 서류가 복잡하고, 매도시에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점 등입니다.


    더 자세한 세제상혜택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의 장점은 종부세와 양도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는데 1주택으로 종부세와 양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종부세는 공시가 기준으로 11억, 양도세는 매도가 기준으로 12억이라 그 이상되는 집이라면 공동명의가 유리하고 그 이하라면 단독명의와 세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단점이라면 매도를 하거나 임대를 주거나 할때 같이 가야한다는 점(?) 정도가 있겠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매 하면서 공동명의가 유리한 점은 다주택자의 경우 집값 상승한 경우 매도시 과표가 반반으로 줄어 양도세를 절세 할수 있는것이 가장 크겠습니다

    그리고 고가주택의 경우 보유세 부분도 과표가 반반 잡히므로 이득을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자세한것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보세요

    단점의 경우는 부동산 매매나 대출시 부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부가 함께 매매를 진행 하여야 하기에 조금 번거롭다는것? 정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가격이 6억원이 넘으면서 2주택이라면 공동명의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에서 절세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면서 주택가격이 6억이하 라면 크게 절세효과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