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의 최대 장점은 세금상 절세효과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은 다주택자이거나 주택가격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크며, 1주택자이면서 12억이하주택의 경우라면 사실상 공동명의에 대한 장점은 크지 않습니다. 이유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 나누어 부담하기 떄문에 세율적용시 유리하며, 기본공제가 인별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1주택자이면서 12억 이하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자체가 비과세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1주택자의 경우 12억이하 주택보유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에 종부세에 대한 절세도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