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가신청 정정 시 신청서와 날짜 동일하게
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잔금까지 다 쳤습니다.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부부공동명의로 했습니다.
관할직원분께 계약때 남편 단독명의로 진행해도 상관없냐고 질문했더니 상관없다하여 잔금 후 인테리어까지 진행되고있는 상태입니다.
갑자기 법무사에서 연락오셔서 토지거래허가 명의 정정신청해야한다고합니다.
단, 신청했던 날짜와 정정신청서 서류에 날짜 동일하게 나와야된다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불가하면 대출금이 다회수되고 벌금까지도물 수 있다고하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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