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 어떻게 예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회복 편차가 뚜렷할 것으로 보입니다서울과 수도권은 여전히 공급 부족과 수요 집중 덕분에 상승 압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으로 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정책과 금리 방향이 시장의 큰 변수로 작용하며, 하반기 중 어떤 균형을 찾느냐가 향후 흐름을 좌우할 전망입니다상업용 부동산은 투자 및 수요 회복 국면에 있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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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결과 동/호수 항목에 예비당첨+번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결과에서 예비당첨자+번호가 적혀 있다면, 이는 해당 청약에서 당첨자 명단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대기 순번으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여기서 번호는 예비순번을 나타냅니다예비당첨자는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으로 탈락할 경우, 그 자리를 대신 채울 수 있도록 선정된 사람들입니다예비당첨자+10이라고 되어 있다면, 계약 포기자 또는 미계약자가 10명 이상 발생해야 본인이 계약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예비당첨자도 정해진 날짜에 계약 의사 확인 및 계약 절차가 진행됩니다(일반적으로 당첨자 계약 이후 일정에 따라 예비당첨자 계약일이 별도로 공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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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구조대로(엄마만 전입, 본인은 아파트로 이동) 진행하시면 오피스텔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본인의 전입신고를 오피스텔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계약서를 어머니 명의로 변경할수 있도록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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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월세 동거인의 세대분리 집주인허락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는 주민센터에서 조건이 맞으면 된다고 할때는 주민센터 말이 맞습니다집주인이 안된다고 한 이유는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집주인 중에는 행정처리에 익숙하지 않아 세대분리는 무조건 안 되는 줄 아는 분도 있고 두 세대주가 한 집에 있으면 안 된다는 오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또 알고도 싫어서 돌려 말할수도 있습니다세대분리는 새로운 세대가 생기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추후 보증금 반환 문제, 법적 책임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집주인도 많습니다특히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세대주로 올라가는 걸 싫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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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한경우 비용이 어느정도 들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수리비용은 전문가한테 견적을 받아봐야 알수 있습니다어떤 부분을 수리할건지 미리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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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랑 같이 있기 싫고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40만 원 수입이면, 정말 빠듯하게 살 수는 있지만, 비상금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대응이 어렵습니다우선 원하는 지역에 보증금 없는 고시원을 알아보시고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가능한지 확인,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또 수입 늘릴 방법 (알바, 온라인 부업 등)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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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하가구역내에 집을 매도했는데 너무 찜찜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매수인 명의로 제출했고, 위임 범위도 명확하다면 적법한 대리 계약입니다계약서에 대리인 표기가 없더라도, 이후 위임장 등으로 보완됐다면 법적으로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귀하가 명의신탁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는 없습니다걱정은 이해되지만, 실제 법적 책임이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거래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고,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을 정도의 의도적 공모는 없어 보이므로,불안하시더라도 지금은 조용히 상황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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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가 미국인 홍길동이라고 되어있는 경우 매수시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내국인 간 거래와 유사하지만, 외국인 소유자일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등기이전 시 공통 제출 서류 (매도인: 미국인 기준),매도용 인감증명서 외국인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후 인감 등록 가능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인감 날인된 매매계약서 매도인의 자필 ,서명 or 인감 날인 필요,여권 사본 본인 확인용,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이 한국 내 부동산을 소유하려면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야 함,주소 증빙서류 한국 내 주소지 증명 (예: 외국인등록증상 거소지, 공과금 영수증 등),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대리인 통한 등기 시 필요할 수 있음,매도인 위임장 (대리인 거래 시) 공증 필수. 해외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필요,체크리스트 요약,외국인등록 여부 확인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 ,여권 및 신분 확인 ,위임 시 공증 여부 (해외 발행 위임장, 아포스티유 등)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매도인 체류지 및 연락처 확인 ,양도소득세 등 세무 관련 정산 여부 ,계약서 특약 명확화 (세무, 법적 의무 포함) 외국인 소유 부동산 매매는 국내 거래보다 법적 위험이 약간 더 큽니다경험 있는 중개사무소 또는 부동산 전문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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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날짜에 따른 월세 지불 돈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다음 세입자가 9월20일까지 들어오기로 되어 있으면 그날까지 월세를 내면 되고 다음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10월 13일까지 월세를 내야 합니다물론 임대인과 어떻게 협의 하느냐에 따라 정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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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는 2주택 보유 중이라 대출 원칙상 불가입니다하지만 8월에 1채를 매도(잔금 예정)이라면 1주택 처분 예정자로 간주되어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가능성이 있습니다단, 두 채 모두 실거주 이력이 없다면 조건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은행 상담을 미리 받아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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