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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얌전한포도잼

제법얌전한포도잼

1일 전

대학교 근처 자취방 가계약금 반환받고 싶습니다ㅠㅠ

오늘 부동산을 통해 대학교 근처 자취방을 둘러보다가 첫번째 집에 가계약금 7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다른곳도 보더니 거기서 지내고 싶다고 해서 가계약금을 반환받고싶습니다. 다른 계약서 작성한건 없고 그냥 입금만 했습니다. 혹시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20시간 전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의 경우 거래대금등의 주요 요건이 확정이 되었고, 일정등이 확정이 된 경우 계약의 성립을 보게 됩니다.

    계약형식의 문자등을 받았을 경우 계약성립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지는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이 계약금으로 인정되려면

    계약의 중요한 조건(보증금·월세·기간·입주일 등)이 서면이나 명확한 합의로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문자나 카톡으로 남아있지 않다면 가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부동산에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원칙상 가계약금은 반환이 가능하지만 가계약금이라도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급한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써 반환이 어려울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질문의 경우 이미 임장을 하여 주택을 둘러보고 세부적인 입주예정이나 임대차조건등을 안내받고 계약서작성등의 일정을 조율하엿다면 가계약금이 아닌 걔약금의 일부로써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 만약 집을 둘러본 이후 중개사등으로부터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등의 문자나 카톡을 받았다면 사실상 이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매매목적물(동,호수)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고, 매매대금의 합의가 이루어진경우, 그리고 잔금지급방법이나 시기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을 때에는 계약금의 일부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못받아요

    그런데 그런말 하려고 여기 전문가가 있는게 아니겠죠??

    자~ 지금부터 땡깡 들어감니다~~

    중개사를 구워삶아야 합니다.

    첫째 계약금의 일부이며, 변심 시 돌려받지 못한다라는 문자를 받지 않았거나, 보증금/월세/이사 날짜 등 세부조건을

    전혀 정하지 않은채 일단 방 잡아두게 돈부터 보내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중개사한테 따지세요

    그리고 이런 문자나 전화 통화는 녹취 꼭 해놓으시구요

    그런데 또 이렇게 중개사랑 척을 지게되면 더 우려울수도 있어요

    차라리 사장님 저 아까 입금한 학생인데요 동생고 상의 끝에 사정이 생겨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입금한지 얼마 안되었고, 주인분께도 실질적인 피해가 가지 않았을것 같은데 정중히 양해 구하고 반환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읍소 전략을 구사하는것 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지금 자다가도 일어나서 당장 아주빨리 얘기해야되요

    늦어지면 안되니까요

    그리고 중개사에게 미끼를 던지세요

    고생하셨으니까 일부라고 돌려받게 해주시면 수고비는 꼭 챙겨드릴께요~라고

    해보세요

    좋은결과 있길~~~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계약금을 납입한 이상 돌려 받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가계약금은 계약의 예약에 해당되어 임차인은 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도 계약 성립 요건(대상·금액·기간 합의)이 충족되면 반환이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 미작성·집주인 최종 동의 전이라면 협의 반환 여지는 있습니다. 중개사가 “확정”이라 표현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게약과 가게약금의 입금도 게약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가게약금을 불입한 경우 반환받기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임대인을 만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전 조건을 내세웠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겠으나 어려울 것으로 보아 안타깝습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협의보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방 번호와 우러세 등에 합의하고 입금했다면 이미 계약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해서 반환이 어렵습니다. 법적 대응보다는 당일취소임을 강조하여 집주인에게 정중하게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전액이 어렵다면 부동산 중개 보수 정도를 떼고 나머지만으로도 돌려받는 합의를 시도해 보세요. 법적 의무가 없어 돌려 받기 힘들 수도 있지만 입금 당일인 만큼 즉시 연락해서 정중하게 사과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반환은 법적으로 단순 변심에 해당하여 돌려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정 매물과 금액, 입주일을 협의하고 입금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임대인이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조건 협의 없이 방만 잡아달라며 입금했거나 입금 전 취소시 반환 약속을 받았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생명이니 오늘 입금했으니 즉시 집주인에게 사과하며 동생과 소통 오류가 있었다고 양해를 구하고 정 안되면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협상해 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 (대법원 판례 참고)

    가계약금만 보낸 것이 아니라,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중요한 계약 내용들이 서로 합의된 상태라면, 법적으로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 총 보증금과 월세 금액

    - 잔금 지급일과 입주 예정일

    - 집(동·호수 등) 매물의 구체적인 지정

    이처럼 계약에 꼭 필요한 핵심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가 됐다면, 임차인(질문자님) 쪽에서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가계약금은 해약금으로 간주되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대법원 2005다39594 판결은 부동산 계약 현장에서 '가계약금'의 의미와 운명을 결정지은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거론됩니다.

    2. 반환을 요청해볼 수 있는 경우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가계약금 반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 1번과 달리 특별한 합의 없이 단순히 "방만 잡아둘게요" 정도로, 구체적인 약속 없이 돈을 보낸 경우: 이럴 땐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기 어려워, 돌려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 "계약이 불발되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반환한다"는 조건을 따로 넣은 경우: 이럴 땐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전 대응 Tip

    - 최대한 빨리 연락하기

    임대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세입자를 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늦어도 오늘 안에 부동산에 사정을 알리세요.

    - 사정 설명 후 협상 시도

    예를 들어 “동생과 충분히 상의하지 못해서 너무 서둘렀다”며 사실대로 설명하고,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며 “혹시 일부(예: 50%)라도 돌려주실 수 없겠냐”고 정중하게 부탁해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 중개인(부동산)에게 중재 요청

    중개인에게 “혹시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그분에게 계약을 넘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부탁해보세요. 중개인의 역할에 기대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 계약을 통한 계약금 입금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돌려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단순 변심이기에 임대인측에서의 반응이 중요하니 우선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방 호수나 금액 같은 중요한 내용을 다 정하고 돈을 보내셨다면 사실상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는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 가계약금은 계약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의미가 있어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면 그 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구요. 만약 구체적인 날짜나 조건을 전혀 정하지 않고 단순히 방만 잡아둔 경우라면 다퉈볼 여지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집주인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돌려받기 힘듭니다.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좋게 협의해 보시는 편이 그나마 나은 방법일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