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아파트 리모델링 리모델링허가결의서 진행중이면 된다고 봐야 하나요?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가 리모델링사업을 진행중인데요.

한쪽에서는 반대를 하고요.

현재 허가결의서를 받으러 다니는데, 50%가 동의를 했다고 하고요.

이런 상태면 리모델링사업은 어디까지 진행중일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작 결정된 사항은 없는 단계로 확실하게 진행될지도 확답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말그대로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초기 동의단계정도로 볼수 있으며, 해당결의서가 일정 비율만큼 확보가 된 이후에 행정청에 허가를 신청하기 떄문에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시작단계로 보기는 어렵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사를 위한 최종 관문인 행위허가를 준비 중인 단계로 최종 75%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체 요건 75%에는 아직 미달하지만 동별 최소 요건 50%은 갖추기 시작한 사업의 중반부 상태입니다. 아직은 진행중일 뿐 확정은 아닙니다. 남은 25%의 동의를 더 얻어야 반대 세력을 상대로 대로청구를 하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 여론이 강해 75%를 채우지 못하면 사업이 무기한 정체되거나 조합이 해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초기단계로써 주택 단지 전체 75% 이상 동의 그리고 동별 50% 이상 동의를 해야 다음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되고 다음 안전진단,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이주,착공,준공,입주까지 한다면 빠르면 5년 ~8년 정도 주민들의 사업진행에 대한 동의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랑 허가 결의서 진행 중이면 초기 단계로 확실하게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리모델링 사럽은 크게 조합설립 동의, 리모델링 허가결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허가 결의서 받는 단계는 조합설립 후 핵심 관문으로 50%는 아직 반대 의견이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진행되리라 확답을 드릴 순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가결의서 50% 동의는 리모델링이 된다고 보기엔 아직 많이 이른 단계입니다

    현재는 논의가 공식화된 초기 단계로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서 '허가결의서 50% 동의' 단계라면, 축구로 비유했을 때 이제 막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중반부의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이 궤도에 오르긴 했으나, 실제 착공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큰 산들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현재 사업의 위치: "리모델링 허가 신청 준비 단계"

    리모델링 사업은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조합설립 (66.7% 동의) → 시공사 선정 → 안전진단 → 건축심의 → 리모델링 허가 (75% 동의) → 이주 및 착공

    질문자님의 아파트는 이미 조합이 설립된 상태에서, 실제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최종 관문인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해 동의서를 걷고 있는 중입니다. 50%를 넘겼다는 것은 과반의 지지는 확보했으나, 법적 요건인 75%까지는 아직 25%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2. '75% 동의'라는 숫자의 무게

    리모델링 사업에서 가장 힘든 구간이 바로 66.7%(조합설립)에서 75%(행위허가)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 반대파의 결집: 50%가 동의했다는 것은 나머지 50% 중 상당수가 관망하거나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 분담금의 압박: 이 단계에서는 대략적인 개별 분담금이 공개됩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네?"라고 느끼는 분들이 동의서를 써주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25%를 채우는 데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3. 앞으로 남은 주요 절차 (75% 달성 이후)

    설령 75%를 채워서 지자체로부터 '리모델링 허가'를 받더라도 바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권리변동계획 수립: 집값이 어떻게 변하고, 누가 몇 평을 가질지 최종 확정합니다.

    • 분담금 확정 총회: 여기서 마지막까지 반대하는 분들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 이주 및 착공: 허가 이후에도 실제 이주까지는 보통 1~2년 정도 더 소요됩니다.

    💡 관전 포인트: "속도"와 "분담금"

    현재 50%라면 사업이 무산된 것은 아니지만, 반대파와의 갈등이 소송이나 비대위 결성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 기간이 무기한 늘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분담금 문제가 불거지면 75%를 채우지 못해 사업이 공전하는 단지들이 많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추진위나 조합 측에서 제시하는 '예상 분담금'이 현실적인지, 그리고 반대파의 주된 논리가 무엇인지(사업성 부족, 층수 제한 등)를 냉정하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결론: 동의율 50%의 의미

    지금 50% 동의를 받은 상태는 아직 법적으로 큰 효력이 생긴 건 아닙니다. 조합 설립을 위한 법정 기준에도 부족하고, 만약 이미 조합이 만들어졌다면 공사 허가를 받기에도 많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아직 사업 추진을 논의하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리모델링 사업의 단계별 동의 기준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47조 기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려면 중요한 동의 절차를 두 번 거쳐야 합니다.

    - 1단계: 조합 설립 인가(조합 만들기)

    전체 구분소유자 3분의 2(66.7%) 이상, 그리고 각 동별로 과반수(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50% 동의율이라면 아직 조합 설립 기준에 16.7% 정도 부족합니다. 즉, 조합 설립을 위한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라 공식적으로 '사업 주체'인 조합도 없는 준비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 2단계: 리모델링 허가(공사 허락 받기)

    조합이 만들어진 뒤에는 실제 공사 허가를 위해 단지 전체의 75% 동의와 각 동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미 조합이 있는 상태에서 50% 동의를 받았다면, 착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 단계에서는 분담금 문제 등으로 동의를 얻는 일이 쉽지 않아 사업이 자주 지연되곤 합니다.

    3. 반대하는 소유주가 있는 경우 (주택법 제22조)

    만약 75% 동의율이 달성되면, 법적으로 조합은 끝까지 반대하는 집주인에게 "시세에 맞게 집을 팔고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리를 '매도청구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50% 동의 단계에서는, 조합이 아무런 강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설득을 통해 동의를 얻는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요약하면, 아직은 "사업을 해보자"는 의견이 절반 정도 모인 상태일 뿐입니다. 사업이 법적으로 확정돼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온 것은 아니고, 앞으로 67%(조합 설립), 75%(행위허가)라는 높은 기준을 넘어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에서 허가결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단계는 조합 설립 후 행위 허가 신청 직전의 중요한 초기 단계로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