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생애최초 30세이상 미혼 세대주조건
만30세이상 미혼 남자입니다.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받고싶은데,
조건이 민법상 성년(만30세 이상)인 세대주가 되면 되고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시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부모님 집에 거주중 [명의는 아버지 명의] 이며 , 부모님 두분 다 만 65세 미만이십니다.
(부모님과 6개월이상 거주했음)
부모님이 만65세 미만인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세대주가되고[부양가족 6개월이상], 아버지 어머니를 세대원으로해도 생애최초 디딤돌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6월 23일 개정된 디딤돌대출 무주택 기준에 따르면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이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 (부모님 중 주택소유자인 1인만 65세 이상이면 해당 됩니다.) 되어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면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의 나이가 65세 미만이라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 변경은 가능해도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아버님, 어머님 두분 다 세대원이 되셔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유주택자로 디딤돌 대출은 불가하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디딤돌 대출은 세대주가 신청이 가능하고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왜 지금은 대출이 안 되나요?
디딤돌 대출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질문자님이 세대주가 되고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포함시켜도, 아버님이 주택을 가지고 계시면 ‘세대원 전원 무주택’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대출이 불가합니다.
- 참고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면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지만, 디딤돌 대출은 부모님 나이와 관계없이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있으면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2.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조건에 대해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로서 대출을 받으시려면,
-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일반 기준은 5억 원 이하)
-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 기준 85㎡ 이하)
- 대출 한도: 1.5억 원(생애최초는 2억 원까지)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확실한 방법은 ‘세대 분리’를 통해 질문자님이 단독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 현재 부모님 집에서 나와 별도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 명의로 단독 세대주가 된 뒤,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이렇게 되면 본인만 무주택자라면 부모님의 집 소유 여부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부모님과 한 세대를 이루고 계실 때는 부모님 소유의 주택 때문에 디딤돌 대출이 불가하니, 단독 세대주로 분리하신 후에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 세대원 전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되신다고 해도 무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만 65세 미만이고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두면
본인이 세대주여도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방법은 부모님과 세대 분리를 해서
질문자님이 단독 세대주로 주민등록상 완전히 다른 세대로 주소이전을 해야 하고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만 생애최초 디딤돌 가능성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만 65세 미만 유주택자라면 세대원으로 포함 시 무주택 요건이 깨집니다. 생애 최초 디딤돌은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세대에서 분리하고 단독 세대주로 전입해야 가능성이 생깁니다.
현재 부모님 집에 거주중 [명의는 아버지 명의] 이며 , 부모님 두분 다 만 65세 미만이십니다.
(부모님과 6개월이상 거주했음)
부모님이 만65세 미만인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세대주가되고[부양가족 6개월이상], 아버지 어머니를 세대원으로해도 생애최초 디딤돌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 현재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 세대주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원룸 등에 임대차계약을 한 후 자격을 나홀로 세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세대주가 되던, 세대원이 되던 1가구 1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에서 기재하신대로 본인이 세대주가 되더라도 세대원인 아버지가 유주택자이기 떄문에 위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세대분리를 하신뒤에 가능여부를 판단하시는게 가장 기본적인 과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상태로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아버지를 세대원으로 넣는 순간 질문자님이 유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되어 자격이 박탈됩니다. 본인이 주소지를 옮겨 단독세대주로 분리해야 합니다. 분리 후 대출을 받더라도 집값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m2 이하 주택만 가능하며 한도는 최대 2억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여 단독세대주가 되어야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