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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에 이사를 가게되면 부동산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10,000,000+70,000,000=80,000,000×0.4%=320,000원에 부가세별도입니다수수료는 맞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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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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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e기금 주택전세자금대출 심사 궁금증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은행 방문 → 사전자산심사 결과 확인, 대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신용조회 및 소득심사,대출 승인 및 보증서 발급 (HUG), 잔금일에 맞춰 대출 실행 (8월 22일)2. 사전자산심사 적격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지만, 최종 승인은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3.신축 아파트 등기가 안 된 경우 → 임대인이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재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HUG 및 은행에서는 등기 여부와 소유권 확인이 필수입니다그러나, 사전자산심사에서 적격 판단이 났다면 현재 상황(예정등기 등)을 감안하고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제 대출 실행 전까지는 반드시 등기 완료가 필요하므로 등기일이 잔금일 이전에 완료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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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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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업무 난이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현장에서 일하신분들의 경험으로는임대아파트는 사람 상대하는 일이 가장 힘들고 민원이 너무 감정적이거나 과격하다고 합니다일반 아파트는 절차대로 하면 되고 깔끔하게 일하는 게 가능합니다임대주택은 공공기관 보고 업무가 너무 많고 서류, 감사, 현장점검, 공문이 많다고 합니다처음 입문하시거나, 감정노동에 민감한 분이라면 일반 아파트가 훨씬 무난하고 안정적이고 공공기관 대응 경험이 있고, 사람과의 소통에 자신 있는 분이라면 임대 아파트도 도전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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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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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 생애첫 혜택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요건은 부부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충족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과거에 생애최초 대출을 이미 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부부 통합 기준상 생애최초가 아닙니다생애최초 혜택은 불가능합니다지분 이전으로 무주택이 되더라도, 과거 이력으로 인해 부부합산 조건에서 탈락됩니다,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일반형)이건 생애최초 여부와 별개로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혼인기간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맞벌이 시 8천5백만 원 이하)주택가격 시가 5억원 이하 (투기과열지구 등은 예외 있음)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은 60㎡도 가능)무주택 여부 대출 신청 시점 기준 무주택이면 가능 (명의 정리 후라면 가능)신청 시점에 명의 정리해서 무주택이면, 신혼부부 디딤돌 일반형은 가능합니다아내 단독명의의 아파트라면, 아내가 단독 신청자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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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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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이후 집값이 왜 상승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선 직후 집값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 기대감과 시장 심리 회복 때문입니다새 정부가 공급 확대, 세금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을 공약한 경우 시장이 선반영되고선거가 끝나면 정책 방향이 뚜렷해지므로, 대기 수요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규제가 풀릴 것이다,부동산이 다시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가 확산되면 매수세가 살아나고 새 정부 출범 후 LTV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발표되면 바로 거래 증가로 이어져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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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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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내 계단를 임의로 막고 사용중 입니다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일 수 있습니다다만, 건물 구조·용도·건축법상 계단의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무단으로 계단을 막은 것이 공용 공간 침해나 피난방해로 판단될 경우, 민원 제기 시 철거 명령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상가 건물은 공용 계단에 대해 임의로 전용하거나 점유하면, 타 세입자나 건물주와의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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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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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주택구입 대출 좋은 조건으로 이득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 안정이 중요하고 수입이 불안정하다면, 수급자 자격 유지가 합리적입니다하지만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하고 자산을 만들고 싶고, 일정한 소득을 만들 자신이 있다면, 정부 대출을 통한 생애 첫 집 구매도 충분히 고려할 만합니다그런부분을 잘따져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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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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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거란 이야길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간다는 주장은 단순한 공포심 유발이 아니라, 일본 경제의 붕괴 원인과 현재 한국의 구조적 유사성에서 나오는 경고입니다주장 내용은자산 버블, 고령화, 부채 급증, 인구 감소 구조가 닮았다는 점이지만한국은 아직 성장 여지가 있고, 정책 대응은 일본보다 빠르다는 것이 다른점이라고 합니다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는 분명 존재하지만, 반드시 동일한 결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한국이 동일한 길을 갈 것인지 여부는 정책 대응, 글로벌 경제 흐름, 인구·노동시장 개혁의 성패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닮은 점은 분명하지만, 똑같은 미래는 아니 라는게 가장 균형 잡힌 해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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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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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문서 계약이 없고, 전화나 문자로만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경우 법적으로도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도 유효함)다만,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계약이라 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격, 기간, 입주일 등의 중요한 조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으로 간주되고 임차인의 변심 시 계약금을 못돌려 받습니다반대로,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좋으면 하자는 식으로 보증금 일부를 입금한 경우에는 반환 가능 여지가 있습니다입금 시간이 짧더라도 계약이 성립된 후라면, 시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변심에 의한 파기라면 반환 어렵습니다단, 중개업자나 임대인과 협의가 잘 된다면 일정 부분만 공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하셔서 부동산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의 본질적 요소(대상, 가격, 기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정식 계약서 없이도 계약이 성립되며, 임차인의 일방적인 해제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하지만 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도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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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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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집값 향후에 어떻게 될지 알려주실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향후 몇 년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주목할 만한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지역은 개발 완료 후 가치 상승이 기대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GTX 노선 등 교통 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접근성이 향상되어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학군, 생활 인프라 등이 우수한 지역은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시장 조사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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