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주택의 일시적 1가구2주택 해당여부
본인의 주택외에 다른 주택의 50%를 증여 받았습니다.
1)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요?
2) 인정 받을수 있다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추가 취득한 주택이 기존주택을 대체하는 성격을 갖는데 지분으로서 증여를 받은 것이 대체 주택으로서의 성격, 실거주 이전 등에 미달된다고 본다면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서 일시적 2주택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원론적인 일시적 2주택의 조건은 기존주택 취득후 1년이 경과하여 대체주택 취득 및 3년내 기존주택 매도 입니다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로 주택 지분(50%)을 받으셨더라도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기존 주택 매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핵심 요건, 이른바 ‘3·2·1 법칙’
- 3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다른 주택 지분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해요. 2023년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은 전국 공통으로 3년이 적용됩니다.
- 2년 이상 보유·거주: 매도할 주택(기존 주택)은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만약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1년 경과 후 증여: 기존 주택을 산 뒤 최소 1년이 지나야 증여를 받을 수 있으며, 그래야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2. 근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명시되어 있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도 증여(무상 취득)로 주택을 받은 경우에도 이 조항을 똑같이 적용한다고 유권해석을 밝힌 바 있습니다.
3. 꼭 주의해야 할 점
- 같은 세대 증여는 불인정: 증여를 해주는 분과 주민등록상 같은 집에 거주(동일 세대)하고 있다면, 주택 수가 바뀌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이 분리된(별도 세대) 상태에서 증여받아야 해요.
- 지분도 1주택으로 본다: 예를 들어 다른 주택의 지분 50%만 갖고 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그 집 전체를 한 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점 꼭 체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주택을 포함해 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3년 이내에 하나를 처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무사와 증여 관련에 대해 세금 최종 검토를 하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주택외에 다른 주택의 50%를 증여 받았습니다.
1)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요?
==>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년이내, 비조정지역에서는 3년이내 기존주택을 매도할 하시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ㅅㅂ니다.
2) 인정 받을수 있다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 주택 외 다른 주택 50%를 증여로 받은 경우 1가구 2주택 비과세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주택을 산 지 1년이 지난 후에 지분을 증여받아야 하며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이때 매도하는 기존 주택은 2년 이상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거주 포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반드시 기존 주택을 먼저 팔아야 세금 면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로 주택 지분 50%를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2주택자가 됩니다. 다만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는 ‘매매로 인한 신규 취득’을 전제로 하는 제도라, 증여 취득은 해당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별도의 유예기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후 양도 시에는 지분 보유 주택도 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므로, 정확한 세부담은 취득·양도 시점과 보유 주택 수 기준으로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