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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편안한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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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토지 지분 50%를 주택 수에 포함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남깁니다.

6층 건물 1층 주택 및 상가, 나머지 층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건물 지분: 어머니 100%

토지 지분: 어머니 50%, 아들 50%

아들은 1주택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때문입니다.

건물의 토지 지분 50%를 주택 수에 포함을 하나요?

포함이 된다면 1가구 2주택자로 비과세는 못 받을 수 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어머니와 별도세대에 해당한다면 주택부수토지는 본인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본인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