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판매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단계: 현재 권리 상태 확인1.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진행됨)2. 본인 명의의 조합원 자격 여부 확인소유하고 계신 빌라가 조합원 지위가 있는지 확인 (중요!) 이는 매도 시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여부와 직결됩니다 확인 방법은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 연락하여○○번지 소유자라고 조합원 지위가 부여되는지 물어보세요2단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여부를 확인하세요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합 승인을 받을 경우 양도 가능합니다 즉,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조합의 양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필수 조건은매수인도 조합원 자격이 있어야 승인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즉, 1가구 1주택자 등)3단계: 부동산 중개업소 또는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재건축 전문 중개업소에 매물을 등록하고,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한 매수인 매칭이 중요합니다매매를 하실때는 이런 절차를 확인해보시고 매도가 가능할때 부동산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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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일정은 누가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분양 일정은 기본적으로 건설사 또는 시행사(사업 주체)가 정합니다다만, 정부나 지자체(서울시, 구청 등)의 행정 절차 승인과 시장 상황도 영향을 줍니다건설사가 분양가 조정을 위해 시간을 끌기도 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지자체의 분양가 승인 지연으로 일정이 밀리는 경우 많습니다공사 지연, 입주예정일 확정 지연, 정치 이슈(선거 등) 등도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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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에 따라 주인전세 거래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맞습니다말씀하신 주인전세는 말 그대로 기존 주인이 집을 매도한 뒤, 그 집에 전세 세입자로 다시 들어가는 거래 방식을 말합니다 이 거래는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시장에서 점점 더 자주 등장하고 있고, 특히 집값이 급등하거나 고점이라는 인식이 강할 때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집값이 더 오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집주인들이 차익 실현,절세 ,보유세나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는 목적입니다유동성 자산을 현금화하여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쓰기 위함이고 익숙한 주거지 변화 없이 거주할수 있어서 이방법을 많이 택하기도 합니다고금리 부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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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추가로 아파트 취득시 주담대가 나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담대가 거의 불가능하지만,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주담대가 가능합니다그러니 미리 은행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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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및 1종근린생활시설 전기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기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어 주택용으로 따로 사용되고 있다면, 전기요금은 주택용으로 청구되어 저렴하게 나옵니다하지만, 상가(1층)와 주택(2~4층)이 같은 계량기를 공유하거나 통합계량기일 경우, 일반용(상업용)요금이 전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꼭 전기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수도세도 주택용과 일반용이 나뉩니다 마찬가지로 계량기 분리 여부가 중요합니다난방비는 도시가스/개별보일러 여부에 따라 다르며, 난방설비가 상가와 분리되어 있다면 주택처럼 정상 청구됩니다,다가구 주택의 각 세대는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따라서, 3층에 별도 출입문/세대 구분이 되어 있다면 전입신고는 문제없이 가능합니다실제 전입신고 가능 여부는 임대인(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세대가 구분되어 있으면 행정적으로 처리 가능합니다세대주이거나 세대원으로서 전입신고 완료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차 계약서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外는 100㎡)위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근린생활시설은 불가능하지만, 3층이 주택용으로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연세로 월세를 선납할 경우, 세액공제 가능합니다다만, 납부한 연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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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제일 좋은 방법은 임대인께 아파트 입주때문에 5개월을 더살고 싶다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안된다고 할때는 연장계약을 하고 질문자님이 입주기간에 맞춰 미리 방을 빼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부동산수수료는 질문자님 부담으로 해야 합니다또 미리 방을 뺐다면 짐을 맡기고 단기월세나 애어비앤비에서 생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그때가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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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같은 아파트라도 동이나 층수에 따라 가격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평형이라도 동이나 층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위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앞이 탁 트여 있고 공원, 강, 바다, 산 등이 보이면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해가 잘 드는 방향(남향, 남동향 등)의 동이나 라인이 더 인기 있고 비쌉니다 똑같은 84㎡라도 강변 조망이 되는 동은 1~2억 이상 비싸기도 합니다저층은 사생활 침해, 소음(차량, 놀이터 등), 벌레 유입 등의 이유로 선호도가 낮지만 노약자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오히려 선호하기도 합니다고층은 전망이 좋고 소음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서 인기 높고 특히 중고층20층대)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펜트하우스급 고층은 희소성까지 더해져 프리미엄이 더 붙습니다도로변 동은 소음, 미세먼지로 인해 기피되지만 단지 내부 중심동은 조용하고, 커뮤니티 시설이나 놀이터, 정문과의 거리 등에서 적당해 인기가 많습니다학교, 상가, 지하철역과의 거리는 통학/통근 편의성으로 인해 가격 차이가 납니다아이 있는 가정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가까운 동을 선호하고 직장인들은 지하철 출입구 가까운 동을 선택하게 됩니다고령층은 엘리베이터 접근성, 1~3층 선호 등 다양한 수요가 작용합니다가격이 비싸더라도 나름의 편리성을 따져서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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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근저당 없는 집 살다가 근저당 생길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당시에는 집에 근저당이 없었다고 해도, 집주인이 나중에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게 되면, 그 집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이는 집주인의 권한이므로, 세입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다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면, 세입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나갈때 근저당이 있으면 방이 잘 안나갈수도 있어서 질문자님이 피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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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부동산에 물어봐야 하는게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그집이 전세대출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계약하기전에 본인이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이 되는지 사전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된다고 할때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특약에 임차인이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승인 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전액 환불한다는 문구를 기재조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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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서울리츠3호) 입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경우, 별도의 추가 공고 없이 공실이 발생하면 SH공사에서 순번에 따라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만약 1순위가 포기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2순위, 3순위에게 차례대로 연락됩니다예비입주자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2년이며,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에 따릅니다예비입주 순번이 있다고 해서 입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해당 기간 내 공실이 발생해야 입주 기회가 주어집니다장기전세 특성상, 기존 세입자의 계약기간(보통 2년)이 만료될 때까지 공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H 연락을 기다릴 때 주의할 점SH공사에서 연락을 줄 때 기한 내 회신하지 않거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순번이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고 SH공사에 등록된 연락처가 바뀌었을 경우 꼭 수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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