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 사기를 인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부동산에 여러 명과 임대차계약을 히는 것을 이중계약 사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계약 사기를 인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힌 부동산에서 여러명과 임대차계약을 하는게 이중계약이라기 보다는 한 매물에 대해서 중복으로써 임대차를 체결하거나, 혹은 임대차체결과정에서 계약서외 다른 형태의 이중계약을 하는 부분도 이중계약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모두 법률상 위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나타날 가능성은 적고, 후자의 이중계약의 경우 임차인의 동의없이는 사실상 불가하기에 임차인 입장에서 이를 거부하게 되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사전에는 알수 없고 흔하지 않은 부분이기에 사전 대처라기 보다는 발생시 형사고발이나 법적 손해배상소송등으로 대처를하게 됩니다.
임대인과 ‘단독계약’임을 확인, 등기부·신분증·임대인 연락처·계좌 모두 확인하세요. 계약 후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즉시 받고 잔금 전 권리관계 정리하세요. 신뢰 없으면 보증금 보호장치(전세보증보험) 무조건 가입하십시오.
한 부동산에 여러 명과 임대차계약을 히는 것을 이중계약 사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계약 사기를 인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선적으로 계약시, 잔금시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반드시 열람하여 보시면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맘 먹고 이중계약 사기를 치게 될 경우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겠지만 그나마 예방책으로는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임대인의 신원을 확인을 하고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하고 임대인 계좌로 입금을 하는 등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한 계약 후 확정일자 그리고 이사후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확보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중계약 사기를 피하려면 계약 전 철저한 확인과 안전한 계약 절차가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꼼곰하게 확인하시고 계약금과 잔금은 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소를 이용하고 지나치게 낮은 시세나 급매 조건들은 의심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중계약 사기를 방지하려면 등록된 중개업소를 통해 공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 명의 계좌로 계약금과 임대차 자금을 송금하시길 바랍니다. 제 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임대인 신분증을 반드시 대조하고 대리인을 통한 계약일 경우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되도록 집주인 본인과 계약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 하는데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 동일 주소에 다른 세대가 등록된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조회도 법원 등기과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계약을 하고 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전세보증보험까지 갖춰야 안심할수 있습니다
계약을 할때 공인중개사께서 이런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본인이 왔을때 계약이 이뤄져야 합니다
너무 급하게 계약하라는 재촉이 있으면 경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사기범은 흔히 오늘 안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재촉합니다
의심가면 바로 전문가(변호사/공인중개사/지자체 주거상담)에게 보여주시고
초소액이라도 기록(계좌이체·문자)을 남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확인 사항
이중계약 사기는 주로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두 명 이상의 임차인 또는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등기부등본 확인:계약 전과 잔금 지불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가 계약하려는 사람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계약서상의 임대인(또는 매도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하세요.
대리인 계약 시:소유자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소유자와 직접 통화하여 계약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계약금/보증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세 확인: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싸다면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급매나 급한 임대차라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쌀 경우 주의)
2. 사기가 의심될 때의 대처
사기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이미 당했을 경우, 신속한 조치가 중요합니다.가장 먼저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112에 신고하여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계약서, 송금 내역 등 관련 증거를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 (가압류/가처분):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부동산 전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손해배상 청구 및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중계약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위에 안내해 드린 예방 조치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