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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네 집에 살 경우, 전입신고시 세대 분리가 어려울까요?

친구가 이미 전세금을 낸 투룸에 제가 들어가서 살 경우,

전입신고시 세대 분리가 어려울까요? 실현 가능성은 없나요? 최근 사례도 궁금합니다.

동거인으로 신청할 시 불이익이 많을지도 한번 여쭤봅니다. 청약이랑 대출관련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동일세대가 아니므로 동거인으로 등록 되며, 세대원이 아니므로 청약이나 대출 등에 있어서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대를 분리하려면 거주 독립이 되어야 하는데, 별도 출입문과 별도 생활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원룸등에서의 세대 분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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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친구 집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단순한 동거인이나 세대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세대 분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세대주가 되어야만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주로 인정받아 세대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한 경우에는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이라면, 월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어 독립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함을 증명해야 세대주로서 세대 분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친구가 이미 세대주로 거주하는 일반적인 투룸에 질문자님이 들어가 세대주로 등록하여 세대 분리를 하는 것은 행정상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 동거인 전입신고 시 청약 및 대출 관련 불이익

    세대 분리를 하지 않고 친구 집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청약이나 대출을 신청할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여전히 친구와 같은 세대로 간주됩니다. 만약 친구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청약 자격이나 가점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청약 시 무주택 기간 산정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목표하는 청약 유형에 따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대출: 주택담보대출이나 정부 지원 전세자금대출(예: 중기청 대출, 디딤돌 대출 등)을 신청할 때, 해당 대출이 세대주 자격을 요구하거나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거인으로 등록된 상태에서는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 인정받기 어려워 대출 한도가 축소되거나, 아예 신청 자격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친구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세대 분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세대 분리가 되지 않을 경우 청약 가점 및 대출 자격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지인(친구)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는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고 또한 나이가 30세 미만일 경우 중위소득40%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결혼을 했거나 할 경우 가능하고 또한 30세이상일 경우는 소득과 상관없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대주가 있는 집에서 전입신고 시 동거인으로 등재되는데 동일 주소에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별도의 세대로 분리하는 것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투룸 등 단독 및 공동주택에서는 한 집에서 실질적으로 동거인으로만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는 주택의 거주 공간이 분리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같은 주소(동·호수 동일) 내에서는 세대분리 인정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투룸(방 2개짜리 원룸형) 구조라면, 주방·출입문이 공유되므로 세대 분리 불가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행정기관에서는 출입문이 하나인 경우 동일세대로 처리합니다

    질문자님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될것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같고, 세대원 구분에서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청약이나 세금 측면에서 불이익은 거의 없는데 전세보증보험·대출 등 계약자 기준 제도에서는 보호 안 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 주소지내 전입 시 세대주, 세대원 구성이 겹치면 세대분리가 어렵습니다.

    단, 소득, 생활비 분리, 별도 생계 증빙이 가능하면 행정상 세대분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친구가 이미 전세금을 낸 투룸에 제가 들어가서 살 경우,

    전입신고시 세대 분리가 어려울까요? 실현 가능성은 없나요? 최근 사례도 궁금합니다.

    ==> 물리적으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해야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단순히 2룸 방에 방 1개르 점유하는 것 만으로는 세대분리가 불가합니다.

    동거인으로 신청할 시 불이익이 많을지도 한번 여쭤봅니다. 청약이랑 대출관련해서요.

    ==> 세대분리가 되더라도 동거인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족이 아닌 타인과의 동거는 세대를 합쳐서 보지 않습니다. 즉, 친구분집에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동거인으로써 전입이 되고, 세대원으로는 전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주소지를 다르게 하더라도 일정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세대가 분리되며, 보통은 만30세이상, 기혼, 일정소득 입증 세가지중 하나에는 해당이 되어야 가능하고 모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주소지를분리해도 부모님과 세대분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이 위 세가지중 하나라도 해당이된 상태에서 부모님과 주소지를 분리하게 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