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동거인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세대주인 친구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주의 주택수는 포함이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가능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세대주이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친구가 동거인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면, 동거인 친구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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