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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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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세대주 분할 할 수 있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들어보니, 가족이 아닌 친구와 함께 살더라도

세대주는 한쪽만 될 수 있다더라고요.

함께 살더라도 세대주를 따로 하고 싶은데요.

친구와 함께 거주할 때 세대주를 분할 할 수 있는 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시를 든 사진이나 해당 주소를 통해 실제 어떤 집이 가능한 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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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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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한집에 대해서는 1명의 세대주만 존재합니다. 물론 한지붕 세대분리등이 될수는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주택의 구조상 외부로 출입이 가능한 문과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방등이 나누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로써 흔히 말하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처럼 현관이 하나인 경우에는 한지붕 2세대주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 쉽게 말해서 다가구처럼 건물 하나가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는데, 각 세대별로 출입이 가능한 독립세대가 있다면 가능한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집에 세대주가 2명인 경우를 뜻하는 '한지붕 세대분리'는 다음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 부모와 자녀 중 1인 모두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녀가 부모와 한 집에 거주하면서 한 집에 세대주 2명이 인정되는 방법은 자녀가 단독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거주지의 출입문이 별도로 있고, 부엌과 화장실 등이 따로 갖춰진 경우입니다.

    만 30세 이상인 경우, 혼인을 한 경우,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주 분할을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세대주 분할을 원하는 이유와 함께 거주하는 친구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는 한가정의 경제활동의 중심 인물로 가족을 대표하는 상징적 위치에 부과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청약 때는 가장 중요시 합니다

    그리고 세대주이 자격 기준은 30세이상이거나 혼인한 사람한 사람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참고로 아파트는 출입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세대주는 한사람 만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두사람 이상 세대주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단독주택에서 거주해야합니다 단독 주택은 큰방 작은방 건너방 등 출입문이 여러개 있으므로 새대주는 여려 명을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한 세대당 한 세대주가 가능합니다만

    임차인인 경우 공동 세대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 한 보통 세대만 가능합니다.

    관할관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들어보니, 가족이 아닌 친구와 함께 살더라도

    세대주는 한쪽만 될 수 있다더라고요.

    함께 살더라도 세대주를 따로 하고 싶은데요.

    친구와 함께 거주할 때 세대주를 분할 할 수 있는 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시를 든 사진이나 해당 주소를 통해 실제 어떤 집이 가능한 지 알고 싶어요?

    ==> 동일한 건물에 각각 세대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완전히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임차건물을 찾으시거나 마지막으로는 관할 동사무소에 담당자에게 독립세대주로 편성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해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