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세대 주택에 세대분리하여 세대주가 될수있나요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의 빌라가 다세대(개별소유)입니다
근데 다른친구가 이미 동사무소가서 세대분리를 해서 각자 세대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해당 집에 전입할때 세대분리하여
세대주로 들어갈수 있나요
궁금한게 원래 다세대는 세대분리 안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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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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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은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한 주소지에 별도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세대 분리가 가능하며, 아파트와 달리 출입문, 현관, 주방, 욕실 등 시설이 별도로 독립되어 있고 생활 역시 분리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독 주택과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도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새로 세대주가 될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