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은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한 주소지에 별도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세대 분리가 가능하며, 아파트와 달리 출입문, 현관, 주방, 욕실 등 시설이 별도로 독립되어 있고 생활 역시 분리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독 주택과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도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새로 세대주가 될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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